배임2009고정2940광주지방법원 1심2010-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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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OO회사에서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1과 피고인 2, 그리고 직원 공소외 3이 있었다.
  • OO회사는 '3D 입체게임전용 컨트롤러'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면서 원래 회사 명의로 출원하기로 했다.
  • 그러나 피고인들과 공소외 3은 발명자 개인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며 특허출원자 명의를 회사에서 개인 명의로 바꾸기로 의논했다.
  • 2008년 9월 말, 공소외 3이 특허법인 다래 담당자에게 전화해 출원자 명의를 피고인 1, 2, 공소외 3 개인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인 2도 같은 내용을 메일과 전화로 전달했고, 특허법인 다래는 이를 모르고 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들과 공소외 3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OO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의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바꾸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OO회사의 상무이사, 피고인 2는 기획팀장으로 회사 업무를 담당했다.
  • 특허출원 업무를 맡은 공소외 3과 함께 회사 명의로 출원하기로 한 특허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 특허법인 다래 담당자에게 개인 명의로 변경 요청을 했고, 담당자는 이를 모르고 변경해 주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공소외 3은 특허 출원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회사에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의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바꾸어 재산상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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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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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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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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