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1노475대전고등법원 2심2022-11-11 선고검수완료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고,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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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피고인들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OO학교 부지 매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작성하면서, 해당 토지에 송유관 매설로 인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 또한, 지상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시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 이후 지상권을 해지한 후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도교육청에 약 17억 4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들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학교 부지 매입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고, 지상권을 해지한 후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은 공유재산법을 우회하는 위법한 방법으로, 도교육청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상권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매매대금이 감정평가를 거쳤더라도, 지상권 제한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므로 적정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유재산법 위반 및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할 때 지상권 등 제한 사항을 숨기고 심의를 통과시키는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은 업무 처리 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허위 자료 제출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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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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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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