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 2심2020-10-29 선고검수완료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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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부터 OO지역에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에서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맡아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수립,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했다.
- 2009년부터 C구역 환지 예정 토지의 조경계획이 변경되어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나, 피고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시작하거나 후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 2011년 12월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환지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피해자 조합이 정당한 청산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했다.
- 피고인과 친인척, 지인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의 퇴사 후 2015년에서야 재감정평가를 의뢰하고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다.
- 피고인은 환지계획 변경 인가 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이러한 부작위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와 부작위가 피해자 조합의 재산권 행사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 환지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시작하거나 후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 환지계획 변경으로 C구역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비하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이 청산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했다.
- 피고인과 친인척, 지인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집중 매수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 환지계획 변경 인가 절차는 복잡하지만 4개월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고의로 이를 방치했다.
- 피고인의 부작위가 피해자 조합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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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도시계획기술사로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총괄하였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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