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5고단1293광주지방법원 1심2016-06-16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주고, 채권 양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자금을 임의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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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93 배임 사건(2016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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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9년 11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0억 원을 받아 제3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으며, 자신도 같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 상태였다.
  • 2010년 11월경 제3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채권과 피해자의 채권을 합한 17억 2,460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하여 제3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 2011년 3월 3일경 피고인들은 제3자로부터 총 13억 1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피해자 몫의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7억 5,959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언니인 피고인 A를 통해 제3자에게 7억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3억 원을 추가 투자하려 했으나, 제3자가 투자금 수령을 거부하자 피고인 C 명의로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송금하였다.
  • 2010년 5월경 제3자로부터 투자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돌려받게 되자 피고인 C 명의 통장을 빌려 사용했고, 피고인 B는 그 통장에 입금된 이자금 합계 1,170만 원을 2010년 5월 31일경부터 2010년 10월 1일경까지 임의로 인출해 소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제3자에게 빌려주었고,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채권을 포함한 금액으로 사기 고소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제3자와 채권 양도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와, 피고인 B가 피해자 이자금을 임의로 인출했다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녹취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설령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채권과 피해자 채권을 함께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1억 원을 인출할 당시 통장을 직접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도 인정했고, 그 이후 피고인 B가 통장을 넘겨받아 관리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돈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혔다는 의심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통장 관리와 이자금 인출 경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횡령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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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1293 가. 배임 나. 횡령 피 고 인1.가. A 2.가.나. B 3.가. C 검 사전미화(기소), 우성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B를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6. 16.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1. 피고인들의 배임 피고인 A는 2009. 11.경부터 2010. 4.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총 10억 원을 받아 홍 - 2 - 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도록 하여 왔는데, 자신 역시 ****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를 받아 왔으나 2010. 11.경 ****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 자, 피고인 A이 ****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통하여 ****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원금 10억 원을 합한 17억 2,460만 원을 피해금액 으로 하여 ****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3.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의 일부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합 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에 대한 고소사실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포 함되어 있는 점, **** 역시 위 피해금원 중 10억 원이 피해자의 피해금원임을 인식 하고 있었고 위 사기 사건으로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변 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 에게 빌려주었던 10억 원에 대하여도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 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평소 ****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양 행세하고 있었 음을 이용하여 ****로부터 양도받게 되는 채권 중 일부를 위 C에게 양도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가 다시 이를 위 B가 양수받기로 공모하여, ****로부터 총 13억 1천만 원 상당의 채권 등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위 홍 ○○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채권 양도 금액 중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7억 5,959만원 상당[(피해자의 피해 금액 10억 원/총 피해금액 17억2,460만 원) × 총 채권양도금액 13억 1천만 원]의 재산 - 3 - 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횡령 피해자 D는 피고인 B의 언니인 A를 통하여 ****에게 7억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2010. 4.경 3억 원을 추가 투자하려 하였으나 투자금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위 ****로부터 투자금 수령을 거부당하자 위 A 등과의 협의를 통해 C가 위 3억 원 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송금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5.경 ****로부터 위 투자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받 게 되자 C에게 계좌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위 C 명의 통장을 통해 홍○ ○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 명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가 위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A에게 송금하여 A가 이를 다시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알고 는 2010. 5. 31. ****에 있는 ****에서 C 명의 계좌 로 입금된 위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이익금 1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 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31.경부터 201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된 이자금 합 계 금 1,1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판단 가. 배임의 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 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 - 4 - 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 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0. 11.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최초 금액 3억 정도는 내가 언니 (피해자)한테 어떻게든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머지는 받으면 주더라도. 그럼 언니(피해자)를 떠나서 우리(피고인 A, B) 돈도 많기 때문에 ****를 잡아야 돼. ... 내가 ****(피고인 C)한테 그 말은 했어. 먼저 나오는대로 돈 언니(피 해자) 손에 주자고.”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60, 63쪽), 피고인 A은 “****를 찾 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졌어. ... 잡으면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다 받는다는 장담 못해. 하지만 언니(피해자) 돈을 1차적으로 빼줄거야. ... 내가 얼마를 받아내든 간에 ... 일단은 받아내면 언니(피해자) 돈부터 줄게.”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386, 389, 390쪽).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 A, B가 자신들의 채권과 피해자의 채권을 포함하여 ****와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에 대 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로서 본인의 사무에 해당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5 - 결국 이와 달리 그 사무가 피해자의 사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 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 체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나. 횡령의 점 피해자는 2010. 5. 초경 피고인 B로부터 C 명의 통장을 받아 1억 원을 출금한 후 위 통장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요 청에 의하여 이자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도 있기는 하나 위 통장은 피해자 가 계속하여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683~685, 2027쪽). 살피건대, 위 1억 원 인출 당시에 피해자가 위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피해 자도 자인하는 바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 1억 원 인출 이후에 피고인 B에게 위 통장을 맡겼고, 그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 B 가 위 통장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 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 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호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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