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고합292부산지방법원 1심2020-01-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피고 1:: 징역 5년피고 2:: 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거제시의 토지 매매를 담당하며 매매대금을 평당 800만 원으로 합의했다.
-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평당 500만 원으로 낮춰 계약을 체결했다.
- 차액인 평당 300만 원씩, 총 22억 1,100만 원을 허위 계약서와 가짜 용역계약서를 만들어 공소외 26 회사와 피고인 4 회사 사이에서 주고받으며 자신들이 나누어 가졌다.
- 피고인 3은 이 과정에서 배임 행위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 3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피해자 몰래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횡령했다.
- 또한 피고인 1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협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받아 조세범죄도 저질렀다.
- 피고인 4 회사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들의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계약하고 차액을 몰래 챙겨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3은 배임 가담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4 회사는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평당 800만 원 합의를 숨기고 평당 500만 원으로 계약해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래 챙긴 사실을 인정했다.
- 허위의 토지매수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공소외 26 회사와 피고인 4 회사 사이에서 주고받은 점도 확인했다.
- 피고인 3에 대해서는 배임 행위를 알았고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쓴 횡령 사실과 피해자를 협박한 공갈미수도 인정했다.
- 피고인 1과 2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받아 조세범죄를 저지른 점도 인정했다.
- 피고인 4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여한 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토지 매매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을 부당하게 챙기고, 빌린 돈을 횡령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3은 관련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 4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벌금형을 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피해자들의 돈인 22억 원 가량을 가로채고,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11억 원의 채권도 임의로 변제받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공소외 1과 사이가 벌어지고 분쟁이 발생하자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려고 하였고, 법인세를 포탈하려고 공급가액 합계 9억 3,9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수취하기도 하였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과 다액의 돈 거래를 하면서 일부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