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고합138청주지방법원 1심2021-0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피해자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로서 조합 자금을 임의로 빼내어 7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조합 소유의 토지 7필지를 공소외 21 회사에 넘겨 약 18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 피고인 1과 2는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더 받으면서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 피고인 1과 3은 자격이 없는 회사를 통해 23억 1,000만 원 상당의 용역비를 받았다.
- 피고인 1과 2는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입주자를 모집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토지와 용역비를 부당하게 처리하며, 무자격 업체를 이용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무자격자 업무대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는 조합 자금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자금을 인출했다.
- 피고인 1과 2는 조합 소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기고, 업무대행비를 허위로 청구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 피고인 1과 3은 주택법상 자격이 없는 회사를 통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총회의 승인 없이 거액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 피고인 1과 2는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입주자를 모집해 법을 위반했다.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불리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이용해 용역비를 챙기는 등 조합에 큰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1은 초범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