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의의 명의신탁 주택을 무단으로 9,500만 원에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단1272 배임 사건(2006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월 +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초,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주택을 자신의 누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 주택은 피해자의 채무 보증과 관련된 명의신탁 상태였다.
- 같은 해 7월 24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명의신탁된 주택을 9,5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8월 14일,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완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명의신탁된 주택을 무단으로 팔아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택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이는 피해자를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했다.
- 명의신탁된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임의로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별도로 처벌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된 주택을 자신의 누나 명의로 옮긴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주택을 팔아 횡령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감정평가법인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빼돌림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친족에 부당 지원한 사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협동조합 자금 부당 대출 및 횡령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 뒤 이를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