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5고단127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05-1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명의의 명의신탁 주택을 무단으로 9,500만 원에 매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단1272 배임 사건(2006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월 +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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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초,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주택을 자신의 누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 주택은 피해자의 채무 보증과 관련된 명의신탁 상태였다.
  • 같은 해 7월 24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명의신탁된 주택을 9,5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8월 14일,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완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명의신탁된 주택을 무단으로 팔아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택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이는 피해자를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했다.
  • 명의신탁된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임의로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별도로 처벌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된 주택을 자신의 누나 명의로 옮긴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주택을 팔아 횡령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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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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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35·의정부지방법원·2014-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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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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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03·수원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감정평가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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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260·대전지방법원·2014-05-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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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더 무거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610·서울고등법원·2008-12-04·2심·형량 변경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138·청주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74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3·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친족에 부당 지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6-10·1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2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67·제주지방법원·2011-09-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515·수원지방법원·2009-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649·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협동조합 자금 부당 대출 및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90·서울서부지방법원·2022-01-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 뒤 이를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1년 6개월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이정호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일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3. 6.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1. 2003.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리는공소외 2로부터공소외 2의 채무에 보증을 서준 피해자공소외 1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이하 생략)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달 29.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누나인공소외 3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명의수탁하고, 2. 같은 해 7. 24.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지번 생략) 소재(상호 생략)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없이 위 주택을공소외 4에게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8. 14.경 위공소외 4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공소외 1,2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제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문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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