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고합67제주지방법원 1심2011-09-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피고 1을: 징역 2년피고 2를: 징역 10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11까지 여러 사람이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 이 과정에서 총 1,35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함.
-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저축은행 주식을 사서 공소외 3에게 팔고, 차명 대출을 실행하는 데 관여함.
- 피고인 2, 3, 4, 5는 저축은행 임원으로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 한도를 넘긴 대출을 승인하고 실행함.
- 피고인 4와 5는 각각 공소외 4, 5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공소외 3에게 자금을 전달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역할, 대출 한도 초과 행위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11까지는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해 1,35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대출 한도 초과와 차명 대출 실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1은 주식 매매와 차명 대출 실행에 관여했고, 피고인 2, 3, 4, 5는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불법 대출을 승인하고 실행함.
- 대출 한도 초과와 차명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역할에 따라 형량을 차등 적용함.
- 피고인 4와 6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함.
- 일부 공소 사실은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저축은행에서 정해진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해 큰 피해를 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에겐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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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350억 원에 이르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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