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노6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12-01-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힘.

피고 1을: 징역 2년피고 5를: 징역 5년피고 6을: 징역 3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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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OO지역의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한도를 넘어서 대출을 실행함.
  • 이로 인해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
  • 피고인 1은 개인적인 이유로 대출을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5는 은행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으로서 배임 행위에 적극 참여함.
  • 피고인 6은 저축은행에 고용된 사장으로서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9는 빌라 신축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범행에 참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5, 6, 8, 9, 11 등은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을 실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출이 실제 자금 이동이 있었는지와 대출한도 초과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 1과 6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이 실제 자금 이동과 사용이 있었기에 단순한 대환대출(기존 대출 갚기 위한 형식적 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 5는 은행 업무 감독 책임자로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은 개인적인 목적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이 확인됨.
  • 피고인 6은 저축은행 사장으로서 지시에 따라 범행에 참여한 점을 인정함.
  • 일부 대출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을 실행해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대환대출이 아니라고 보고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으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 집행 유예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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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 피고인은 공소외 3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에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공소외 2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집행한 점
  • 피고인이 이건 대출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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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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