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노616서울고등법원 2심2014-10-30 선고검수완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침
피고 1:: 2년 집유 3년피고 2:: 벌금 5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으려 했다.
- 피고인 1은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
- 피고인 1은 직원 급여와 공사비를 허위로 계산해 횡령한 혐의가 있었으나 일부는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큰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는 회사에 지원한 돈으로 돌려받아 횡령이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 1은 돼지 매각 대금과 회사 시재금, 법인카드 사용 등에서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 작성과 행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피고인 1은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허위 진단서의 허위성 여부와 횡령·배임 행위의 성립이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진단서 내용 중 일부는 의료적 진단이 아닌 행정적 판단에 해당해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 피고인 2가 진단서 작성에 단독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에 고의가 없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직원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는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가지급금 명목 횡령 중 일부는 회사에 지원한 돈으로 돌려받아 횡령이 아니라고 봤다.
- 돼지 매각 대금와 회사 시재금, 법인카드 사용에서 횡령한 부분은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중 일부는 업계 관행과 손실 보전 약정 등을 고려해 배임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가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있었으나, 일부 금품 수수는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와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횡령과 배임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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