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노437서울고등법원 2심2017-07-19 선고검수완료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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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
  • 공소외 4라는 회사로부터 매장 수익금을 받았고, 공소외 16 회사와의 거래에서도 부정한 청탁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
  •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었다.
  •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 5가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일부 수익금은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직접 받았는지, 그리고 일부 돈이 가족이나 관련 회사로 흘러간 것이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부정한 청탁 대가로 금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받은 수익금 중 일부는 사업자 명의 변경 후 딸 공소외 5에게 지급됐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2007년부터 수익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 소유 매장들을 위탁 경영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매장 운영권이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의 딸 공소외 5가 받은 돈은 독립적인 경제활동으로 얻은 것이며, 피고인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일부 금전 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어렵다고 봤다.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어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었다. 다만, 일부 돈이 가족이나 관련 회사로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받은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전 일부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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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횡령,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약 47억 원에 이른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배임수재액, 횡령액 및 배임액 전부를 공탁하거나 반환하였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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