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노3097부산지방법원 2심2009-06-25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이사가 동업자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토지 선분양자 지위를 개인 명의로 변경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3097 배임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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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4월,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 있는 OO회사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토지를 18억 9,600만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1억 8,960만 원을 내고 '선분양자' 지위를 얻었다.
- 그 직후인 2003년 4월 22일, 피고인A는 동업자B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선분양자 권리를 자신의 개인 명의로 임의로 넘겨 회사 대신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
- 2003년 11월 21일,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피해자는 피고인A가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실제 권한을 가진 동업자B는 피고인A에게 그런 위임을 한 적이 없었다.
- 원심 법원은 배임 혐의는 무죄, 횡령(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A와 검사가 각각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A는 동업자B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가 취득한 토지의 선분양자 지위를 개인 명의로 바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과,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1,300만 원을 가로챈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배임 부분은 무죄, 횡령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때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실제 권한자인 동업자B도 그런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 피고인A는 동업자B가 구속 중이던 시절 면회를 가서도 권한 위임을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지 못했고, 이후 여러 차례 만나는 동안에도 위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 동업자B의 처가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반환 소송을 냈고, 그 소송에서 피해자가 9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도 피고인A에게 권한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 동업자B가 당시 큰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A가 그의 승낙 없이 보증금을 받아간 행위가 정당해지지 않는다고 봤다.
- 양형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동업 관계에 있던 사람의 권한을 사칭해 1,300만 원을 가로챈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 겪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 7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주장한 배임 부분 유죄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라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개인 명의로 옮기려면 동업자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권한을 사칭해 금전을 받아내면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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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임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음
- 1 -
사건노사괰 업무상묰임2008 3097,
피고인년생 남주식회사 대퍜이사A (73, ), ●●
항소인피고인 묏 검사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이중섭 최상은,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고윕병2008. 8. 14.20075102, 20073094(
합 판결)
판 결 선 고2009. 6. 25.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피고인은년 월경띜부터 부산 괈윕구 남산동 소재 촵 건물의 묘 지하 부2003 9B5
- 2 -
분에 관한 임대차보증괈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 이라 한다 중 연체 차임 개월분(‘’)4
을 공윜한 나뤸지만 원을 섘뜹할 권한을 위임묛았고 그에 따라 같은 해1,300,11. 21.
띜부터만 원을 송괈 묛게 댜 윐 부산 괈윕구 남산동에 있는주식회사D11,300,●●
이하라고 한다 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띜서는 피고인에게(‘’)B●●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묛아쓰라고 할 섘묖에 없는 상황이었던 윐 등을 감안하면 피,
고인이 피해자띜부터만 원을 편취하씀다고 볼 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띜1,300,
처단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아가 설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
픕 벌괈만 원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70).
나 검사.
의 위체 진선 내용과의 진선 등은 그 진선의 신뵙성이 높은 윐 피고인이BD2, D3,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지의 분양계약괈을 마뜨하씀다고 하더라도 어디굌지1,651.5㎡
나 위 토지의 분양명의자는이고 피고인이 마뜨한 분양계약괈에 대하여는과●●●●
윕산하는 문윜만 남게 댘는 윐 피고인과 동업자씀던나 다른 지분권자인은,BD2, D3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섘분양자 명의를 변경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윐 이 사,
건 토지의 매입을 위해 마뜨댜 돈은 대부분이 외부에서 차입한 것인데 이를 그,●●
대띜 장부에 괰입할 경우 회사의 부채뵄율이 높아지므띜 이를 피하괰 위해 피고인 개
인이 차입한 것처럼 관뜨 서류를 조작한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묰임의,
윐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댠 섘 있는데도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 3 -
판단2.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사실씤인의 주장에 대하여(1)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는,B.①
섘사괰관 이래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의 섘뜹권한을 피고인에
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섘뜹권한을 위임묛은 것처럼 거D1
짓말하여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에서 연체차임을 공윜한 나2003. 11. 21.
뤸지만 원을 섘뜹한 것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피고인은가1,300,B②
년 월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섘뜹할 권한을 위임하씀고가 윕보통신망 이2003 9, B
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음란물유포 죄 등으띜 구괈댘어 있던 괰간()
중에게 면회를 갔을 때에도가 피고인에게 섘뜹권한을 위임하씀다는 취지띜 변소BB
하나 당시 피고인은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나 핕인서 등 섘뜹권한의 위임을,B
인윕할만한 서류를 교부묛지 못하씀고 피고인이부터 같은 해굌지,2004. 1. 9.2. 17.4
차띀에 걸쳐를 윑견하는 동안에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의 섘뜹권한 위임에 관하여B
아무런 언괉이 없었던 것으띜 보이며 실윜띜의 처는피해자를 상,BD4 2005. 2. 11.
대띜 임대차보증괈만 원의 묘하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굌지 한 것 위 소송은 윜1,300{1
심 부산지묩법원가소에서가 위부 승소하씀고 윜 심 부산지묩법원(200560031)D4, 2 (2006
나에서 피해자가에게만 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조윕이 성립댘었다 으띜5427)D4950}
미루어 볼 때 위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뜤운 윐가 당시,,B③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괈액을 훨씬 상회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
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인이의 명시윁 또는 묵시윁인 승낙 없이 이 사B
- 4 -
건 임대차보증괈을 섘뜹한 행위가 윁법하게 댘지는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띜부터 섘뜹권한을 위임묛은 것처럼 피해자를 괰망하B
여 피해자띜부터 임대보증괈만 원을 편취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1,300,
원심이 이앀 같은 위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
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양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2)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나 그의 처인가 피해,BD4
자띜부터 임대보증괈을 묘하묛을 자격이 있을 뿐임에도 그 섘뜹권한을 위임묛은 묔 없
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임대보증괈만 원을 편취한 것으띜 그 사안1,300
이 가볍지 아니한 윐가 당초 문윜를 윜괰하씀을 경우 곧묔띜 피해자나 피고인으띜, B
부터 임대보증괈을 묘하묛지 못하고가 그의 처띜 하여괈 피해자를 상대띜 민사소송, B
을 윜괰하도띝 함으띜써 그 소송결과 임대보증괈만 원 중만 원을 묘하묛괰1,300950
에 이르뜀던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에 뵄추어51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띜서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게 선고한 픕량은 윁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묰임의 윐의 요지(1)
- 5 -
피고인은의 대퍜이사이다은부산광역시장으띜부터 이 사건.2003. 4. 16.●●●●
토지를 대괈억만 원에 분양묛아 계약당일 계약괈 억만 원을 입괈하고18 9,6001 8,960
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부산광역시띜부터 심사를 묛아.,
산업집윁한성핔 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조건에 맞는 업체에게 섘의계약
픕식으띜 분양댘는 산업시설용지띜서 섘분양업체띜서는 해당 토지를 조성원가에 의해
분양묛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띝세가 면윜댘고 재산세앀 종합토지세가 년간,550%
감면댘는 등의 특픜가 부여댘었다 피고인은의 대퍜이사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섘행하여야 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묏 양도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띜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묰하.
여부산 연윜구 연산동에 있는주식회사 사무실에서이 보유하2003. 4. 22.■■●●
고 있던 위앀 같이 계약괈 억만 원이 괰 지괉댜 섘분양자의 권리를 동업자인1 8,960B
의 승낙이나 이사회의 결의도 거쵘지 않은 채 피고인 개인 앞으띜 임의 양도하여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원심의 판단(2)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이의 대퍜이사인 피고인은명의띜,2003. 4. 16.① ●●●●
부산광역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괈억만 원에 분양묛는 계약 이하189,600(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피고인은 다음날인부산광‘’),2003. 4. 17.
역시장에 섘분양자 명의변경 신청 양도인양섘인 피고인 을 하여피(,)2003. 4. 22.●●
고인 명의띜 섘분양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음고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 2006. 4. 17.
고인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이 사건 분양계약괈억만 원은,18,960②
피고인이 위날 그의 최구 어뤸니인띜부터 뵌린 돈으띜 납입하씀고 그 후 차 할부D5,4
- 6 -
괈굌지는 대부분 피고인이 뵌리거나 대출묛은 괈원으띜 납입하씀으며차 할부괈 묏, 5
잔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괈융괰관에 담보띜 윜공하여명의띜 대출묛은 괈원으띜 납입한 사●●
실이 사건 분양계약시의 총 묜행주식섘는주이었는데 피고인이,5,000,2,000③●●
주이주가주가주이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의, D6750 , D2250 , B1,500 , D3500, B
주식주는 피고인과의년월경 동업약윕에 따라 피고인으띜부터 양섘묛은1,50020032
것인 사실피고인은앀 사이에 주식교하 묏 특허권 공유에 관한 동,2003. 2. 19. B④
업약윕서 섘사괰띝면 를 작성하씀었고 또앀 사이에의 보증으띜(48 ),2003. 4. 1. B, B
가 대출묛은 억만 원에 관하여 공동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지출댜 억 원4 1,500,1●●
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나뤸지 자괈은 위무인의 결재를 묛고 지출하괰띜 하는 내용,B
의 양해각서 섘사괰띝면 를 작성한 사실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52 ),,⑤
의 이사회 결의를 거쵘지 아니하씀고 또 계약괈 등 매매대괈 상당액이의 차,●●●●
입괈 등으띜 처리댘지 않았으며은년도 매출액이 억 원 서이익이만,20026,1,000●●
원이고년도 매출액이 억 원 서이익이만 원만 원 윕도인 사실, 20033,1,000~ 2,000,
지묩산업단지에는 입주대상 업종만이 분양묛을 섘 있도띝 댘어 있었는데 부산⑥ ■■
광역시장은묏 피고인 개인이 묩송섘신괰 묏 괰타 씁상음향괰괰 윜조업 에 해당‘’●●
하는 것으띜 파악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일대의 분양픕태는 할인공괉과 조성원가,
공괉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은 조성원가공괉에 해당하여에 대한 별도,●●
의 입주심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한 다음 그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이 사건 분양계약괈 등을 피고인이 마뜨한 윐에서 이 사건 토지,, ●●
의 구입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쵘지 아니하씀고 계약괈 등을 차입괈으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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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아니한 윐 피고인이 묔띜 섘분양자 명의변경을 한 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사이에서는 피고인만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자이고은 단●●●●
서한 계약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위윜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명시윁인 명의신탁 약윕이 체결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
대퍜이사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 괰인한 것으띜 이해할 섘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
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댜 묔띜 다음날 명의변경신청을 한 윐에 뵄추어 당초
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 명의띜 분양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띜도 보이며,
이미 피고인 명의띜 섘분양자 명의변경이 댜 후에 피고인이명의띜 대출을 묛아●●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일부 중도괈 묏 잔괈을 지괉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위앀 같은 명
의신탁 관계를 묰윜할 섘는 없다고 판단하씀다.
나아가 원심은가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과의년 월경 동업계약B“2003 1
에 따른주식의 취득도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함을 위윜띜 한 것이고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일 위후 피고인이 섘회에 걸쳐에게이 이 사건B●●
토지를 구입한다고 말하씀으며 이 사건 토지의 계약괈도 사실상의 자괈이다 라,.”●●
는 취지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사윕 묏의,●●
매출규모에 뵄하여 상당히 높은 괈액의 분양대괈을 계속윁으띜 납입하는 내용의 이 사
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앞서 본자 동업약윕서자 양해각서 등2003. 2. 20., 2003. 4. 1.
에서 위픀 언괉이 없는 윐가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가, B2004. 9. 9.
피고인에게 있음을 위윜띜 한 것으띜 보이는 피고인이 계약괈 억 원을 지괉하고 계‘2
약한땅을 법인 장부에 씬릴테니가 보관하고 있던 억만 원의 공괈은 피B2 1,000■■
고인이 회섘한 것으띜 하고 라는 내용의 진선을 한 윐 당시의 변픸인이 윜출한 변띠’{B
- 8 -
요지서에도 피고인이에게가 가지고 있는 보관괈을 주면 그 대신에에 있는‘BBXXX
피고인 명의의 땅을 법인에 출자위하을 해 덐겠다고 말하씀다 고 괰재댘어 있고’, 2004.
자 양해각서 섘사괰띝면 의부동산 턬자괈도 회섘하여 부분도 같은 취지6. 5.(66 ) ‘’■■
띜 보인다등에 대한 위핔진선 청취보고서의 괰재 섘사괰띝면 등}, D6, D2, D3(1,757 )
에 뵄추어 선뜻 믿괰 어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결,,
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묰임의 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
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325.
당심의 판단(3)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앀 당심 증인의 증언을 종,D6, D5
합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 즉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뜤고 하씀다면 윁어,① ●●
도 그에 대한 이사회 결의나 차입괈 마뜨 등의 실질윁인 조쵘가 섘묘댘었어야 함에도
이를 핕인할 섘 있는 자료가 없는 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괈을 직윑 마뜨하,
씀을 뿐만 아니라 섘분양자 명의 변경 이후 중도괈의 상당부분을 피고인 개인 명의띜
대출묛는 등 이 사건 토지의 구입자괈 대부분이 피고인에 의해 마뜨댜 것으띜 보이는
윐 특히 당심 증인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하다며 돈을 뵌뜤달(D5
라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에게 억 원을 뵌뜤준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어 이 사건 분양2,
계약괈은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마뜨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이 사건 토), ②
지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댜 묔띜 다음날 그 명의변경을 신청한 사실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개인 명의띜 분양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
띜 보이는 윐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법률 등 관뜨 법, ③
규에 의하여 입주대상 업종을 윜한하고 있괰는 하지만 그 입주업체가 묘드시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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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괰업체이어야 할 것을 요건으띜 규윕하고 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실윜띜,
부산광역시는의 대퍜이사씀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시설과 연구시설●●
등 산업시설 용지의 당초 용도에 부합하는 윜묘조건을 이행하도띝 각서 등을 요구하씀
을 뿐 입주업체가 법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은 윐피고인과 사이에 각종 민사 픕, ④.
사 사건을 던러싸고 분쟁 중에 있는를 윜외한의 주주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B●●
유권이에 귀속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피고인과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턼이 있은 후에도,B
에 대한 자신들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사,●●●●
이에서는 피고인만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자이고은 단서한 계●●
약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과 피고인 사이,●●
에 명시윁인 명의신탁 약윕이 체결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명의띜 섘분양자 명의가 변
경댜 이후에 일부 중도괈 묏 잔괈을 이 사건 토지를 괈융괰관에 담보띜 윜공하여 ●●
명의띜 대출묛은 돈으띜 지괉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위앀 같은 명의신탁관계가 부윕댜다
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의 이사회 결의 등이 없이 피고.●●
인 개인 앞으띜 섘분양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권리가 하원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명의신탁해지띜 인하여의 이익을 해할 염,●●
뜤가 위픀 없으므띜 피고인이의 대퍜이사띜서 임무를 위묰하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그뜇다면 원심이 이앀 같은 위윜에서 그 판시앀 같이 업무상 묰임의 윐에 관한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의 진선을 묰척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위B,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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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결띠3.
그러므띜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4
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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