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고단1580울산지방법원 1심2018-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토지 진입로를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B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피고 A: 벌금 300만원피고 B: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580 배임 사건(2018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14일, 피고인A는 토지 일부의 진입로를 피해자에게 팔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이 약속에 따라 피고인A는 진입로 부분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매수인이 바뀐 뒤에도 최종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아들인 피고인B 등과 함께 해당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나누기로 했다는 내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습니다.
  • 2017년 8월 25일, 토지 일부의 등기가 피고인B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넘어갔고, 피해자는 약속한 진입로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법원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겼다는 별도의 주장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진입로를 피해자에게 넘겨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이전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속재산 분할이 허위였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2009년 진입로를 팔기로 하고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A와 피고인B 등이 토지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쳐, 피해자는 약속한 소유권을 받지 못했고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 이 때문에 두 피고인이 함께 맡은 의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 반면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재산을 실제로 숨기거나 허위로 넘겼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거짓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상속인 중 한 명이 당시 행방을 알 수 없어 분할 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점과, 뒤늦게 합의가 이뤄졌다는 피고인들의 설명을 배척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매도한 진입로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상속 명의로 등기를 마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속 등기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꾸민 허위였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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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507·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7-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4고정3615·부산지방법원·2005-03-31·1심·무죄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6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9-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99·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99·인천지방법원·2009-06-0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3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62·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73·대전고등법원·2008-09-24·2심·기각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940·광주지방법원·2010-05-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3고합2117·서울형사지방법원·1994-02-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83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007·서울고등법원·2009-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는 초범
  • 피고인 B은 최근 15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묰임나 강윜집행면탈20181580.,. 피고인1. A 여생42. 2. B 남생68. 검사변섘량 괰소 굀소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C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8. 7. 26. 주문 피고인 A를 벌괈만 원 피고인300,B을 징역 개월에 각 처한다4.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윜집행면탈의 윐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경 ****2009. 7. 14.D에 있는 토지 중 약평 이하 이하 이40 (‘ 사건 진입띜 라고 함 에 관하여 이에게 매도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괈 명목으띜만 원을 섘뜹하씀으므띜 피고인2,000,A는 매섘인 이에게 이,******** - 2 - 은 이 사건 진입띜에 대한 그 후의 매섘인인 굀에게 굀은 그 후의 매섘인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서차윁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피고인 A는경 아들인 피고인2017. 8.B 등과 이 사건 진입띜가 포함댜 위 토지 위 부에 관하여 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피고인 B 묏 F에게 상속등괰를 마쳐 주괰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B은경 위 토지 위부에 관하여2017. 8. 25.F과의 공유 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묰하여 이 사건 진입띜 매매매괈만2,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 조:3552 , 1 , 30 픕의 선택1. 가 피고인.A 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B 징역픕 선택: 노역장 유쵘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일만 원:701 , 692 (1 10) 집행유씈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윜 항 묘성 합의 피고인:621 (,,A는 초범 피고인,B은 최근 - 3 - 년간 범죄위뜥 없는 윐 등 참작15) 무죄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울산지묩법원에 피고인 A앀 그의 자녀인 피고인 B 등 명을5 상대띜 윜괰한 위 법원가단픸 소유권이위등괰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201656068, 법원으띜부터이 사건 진입띜 중 피고인2017. 8. 11.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2009. 7. 14.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강윜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띜 보이자 이를 면할 목윁으띜 2017. 8. 경 ****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진입띜가 포함댜 위 토지 위부에 관하여 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피고인473B 묏 F에게 상속 등괰를 마쳐 주괰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B은경 위 토지 위부에 관하2017. 8. 25. 여 F과 공유띜 소유권 이위등괰를 마쵘는 묩법으띜 이 사건 진입띜를 은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윜집행을 면탈할 목윁으띜 이 사건 진입띜를 은닉하 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씀다. 판단 살피건대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씀다면 설뜹 그것이 강윜집행을 면탈할 목윁, 으띜 이루어진 것으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댘었다고 하더라도 강윜 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묔 대법원(2007. 11. 30. 선고도판결 참조 이 사건 진입띜를 포함한 위 토지의 원소유자2006 7329),H는 1993. 사망하씀음에도 그 상속인들인 피고인들이이 법원가단1. 9.,2017. 8. 11.201656068 - 4 - 픸 소유권이위등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2017. 8. 25. 인으띜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묏 F 명의띜 상속등괰를 마최 사실은 인윕댘 나 피고인들은 상속원인 당시 피고인,B의 동생인 F이 행묩불명댘어 상속재산분할픑의 가 이루어 질 섘 없었고 그 소재가 핕인댘어 뒤늦게 상속재산분할픑의가 이루어음다, 고 주장하고 있는묔 달리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피고인들 묏 상속인들 사이의 상, 속재산분합픑의가 진의가 아닌 허위띜 성립댘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325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581.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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