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토지 진입로를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B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580 배임 사건(2018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14일, 피고인A는 토지 일부의 진입로를 피해자에게 팔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이 약속에 따라 피고인A는 진입로 부분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매수인이 바뀐 뒤에도 최종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아들인 피고인B 등과 함께 해당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나누기로 했다는 내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습니다.
- 2017년 8월 25일, 토지 일부의 등기가 피고인B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넘어갔고, 피해자는 약속한 진입로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법원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겼다는 별도의 주장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진입로를 피해자에게 넘겨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이전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속재산 분할이 허위였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2009년 진입로를 팔기로 하고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A와 피고인B 등이 토지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쳐, 피해자는 약속한 소유권을 받지 못했고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 이 때문에 두 피고인이 함께 맡은 의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 반면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재산을 실제로 숨기거나 허위로 넘겼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거짓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상속인 중 한 명이 당시 행방을 알 수 없어 분할 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점과, 뒤늦게 합의가 이뤄졌다는 피고인들의 설명을 배척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매도한 진입로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상속 명의로 등기를 마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속 등기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꾸민 허위였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A는 초범
- 피고인 B은 최근 15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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