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노1134서울고등법원 2심2015-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이중으로 양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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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25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함.
-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요양급여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는 요양급여를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로 합의함.
- 2009년 11월 24일,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철회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해지되지 않음.
- 2011년 5월 19일경, 피고인은 위 요양급여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채권을 제대로 추심하지 못해 손해를 입음.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뢰 관계에 있었고, 이중 양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뢰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신뢰를 어기고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양급여채권을 관리하는 신뢰 관계에 있었다.
-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요양급여채권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이중으로 양도했다.
-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철회했어도 계약은 유지되어 피고인의 신뢰 관계는 계속됐다.
- 이중 양도로 인해 피해자는 요양급여채권을 제대로 추심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채권관계가 아니라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재산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검사의 주장과 달리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같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를 배임 행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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