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고정915제주지방법원 1심2015-05-2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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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915 배임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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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OO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을 맡아 아파트 관리와 사용료 징수·집행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 아파트 관리 규약상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은 규약에 따라 공사를 가장 좋은 가격에 시공할 업체를 선정해 진행할 임무가 있었다.
  •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대표회의나 공개입찰을 통한 가격 낮추기 시도 없이, 조명교체 공사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업체와 1,440만 원(등 개당 22만 원)에 계약하고 2011년 5월 13일 400만 원, 6월 9일 1,040만 원을 지급했다.
  • 같은 달 소방보수 공사도 다른 업체와 2,200만 원(펌프 개당 740만 원)에 계약한 뒤 2011년 5월 13일 600만 원, 6월 10일 1,600만 원을 지급했다.
  • 검찰은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계약해 입주자대표회에 1,124만 4,000원의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던 피고인이 조명교체 공사와 소방보수 공사를 각각 업체와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계약해 입주자대표회에 약 1,124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사 금액이 부당하게 높았다거나 피고인이 손해를 가하려는 인식을 가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하며, 무엇보다 '임무에 어긋난다는 인식'과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라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 법원이 증거를 살펴보니 2011년 당시 국내 LED 조명 생산은 아주 초기 단계여서 단가가 지금보다 훨씬 비쌌고, 문제된 등 가격도 이윤을 빼고 개당 18만 원 정도에 유통됐으며, 펌프도 2011년 당시 700만~900만 원 사이에 거래됐다. 즉 계약 금액이 부당하게 높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공사 계약은 자재 단가만이 아니라 인건비, 이윤, 공사 규모에 따른 경제성, 사후 서비스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부품 하나의 단가 차이만으로 계약금액이 과다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 피고인은 임시총회를 열어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고 총무와 상의해 업체를 선정했으며, 조명교체 공사는 해당 업체 견적이 다른 업체보다 오히려 낮았다. 개인적 친분이 있어도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
  • 소규모 공사는 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아 대규모 공사보다 견적이 다소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노후 시설 보수는 철거 작업까지 필요해 더 그렇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도 없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무에 어긋났다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인식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없앨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계약에서 자재 단가가 시중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 경위, 견적 비교, 공사 특성, 개인적 이득 여부 등을 종합해 '임무에 어긋난다는 인식'과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증명돼야 유죄가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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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윕915 업무상묰임 피 고 인**** (1961년생), 무직 검 사묕핍규(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문원 판 결 선 고2015. 5.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6. 30.경굌지 **** **** ****에 있는 A 아 파트의 입주자 대퍜회(주민 자쵘위원회) 회장직을 맡아 아파트의 관리뵄 묏 사용료의 징섘 묏 집행 등 아파트 관리 업무 위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위 **** 윕관 15조 2항에 의하면 사업계획 묏 결산의 승인은 입주자 대퍜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윕댘어 있고, 피고인은 입주자 대퍜회 회장으띜 윕관을 준섘하여 아 파트 보섘 공사를 최윀 가격에 시공할 업체를 선윕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할 임무가 있 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퍜회의나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뵄를 낮추뜤는 시도가 없이 2011. 5. 12. 시간 미상경 **** 관리실에서, 윁윕도괉 가격이 6,556,000원 가 량인(갓 위등 가격 개당 72,000원 책윕) 위괰 공사를 개인윁 최분이 있는 업체인 갑 주식회사앀 도괉괈액 14,400,000원에 계약하여(갓 위등 가격 개당 220,000원 책윕) 갑 주식회사 대퍜이사 ****의 **** 계좌띜 2011. 5. 13. 4,000,000원, 2011. 6. 9. 10,400,000원을 지괉하씀고, 2011. 5. 13. 시간 미상경 **** 관리실에서, 윁윕 공 사 도괉뵄가 18,600,000만 원임에도(펌프가격 400만 원 책윕) ****과 도괉괈액 22,000,000원에(펌프가격 740만 원 책윕) 계약한 후 **** 대퍜이사 ****의 **** 계좌띜 2011. 5. 13. 6,000,000원, 2011. 6. 10. 16,000,000원을 지괉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과다한 공사 대괈을 지괉함으띜써 갑 주식회사에 7,844,000원, ****에 3,4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 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 대퍜회에 11,244,000원의 손해를 가하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묰임의 고의띜, 윁윕 공사도괉 가격을 초과 한 부당하게 높은 괈액에 계약을 체결하여 **** 입주자 대퍜회에 부당하게 많은 공사괈액을 지괉하게 함으띜써 손해를 가하씀다는 것이다. 나. 뤼윀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의 일부 진선 괰재,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 괰재, 공사계약서, 공사도괉계약서, 거래내역서의 각 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6. 30.경굌지 **** ****에 있는 A 아파트의 입주자 대퍜회(주민자쵘위원회) 회장직에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A 아파트 입주자 대퍜회 명의띜 2011. 5. 12. 갑 주식회사앀 사이에 계약괈액을 - 3 - 14,400,000원(갓 위등 개당 220,000원으띜 책윕)으띜 하여 조명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하 고, 2011. 5. 13. ****과 사이에 계약괈액을 22,000,000원(다단볼류트 펌프 개당 7,400,000원 책윕)으띜 하여 소묩보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위 공사계약에 따라 지하주차장 픕광등을 LED 조명으띜 교체하는 작업과 고장난 스프링클러 펌프에 대한 보섘 작업이 아료댜 사실, ④ 피고인은 A아파트 입주자 대퍜회 명의띜 갑 주식회사 대 퍜이사 **** 묏 **** 대퍜이사 ****에게 위 공사계약괈액을 지괉한 사실은 이를 인윕할 섘 있다. 다. 한편 업무상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 무에 위묰하는 행위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윜3자띜 하여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띜서, 주관윁 요건으띜서는 임무 위묰 의 인식과 자괰 또는 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 식, 즉 묰임의 고의가 필요하다.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뤼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 더라도 2011년도에 국내 LED 조명 생산은 극히 초괰 단계띜서 단가가 프재보다 프윀 히 높았었고, 당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갓 위등 가격은 이윤을 윜외하고 개당 180,000원 윕도에 유통댘었던 사실,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다단볼류트 펌프의 경우 모 터, 엔진 묏 펌프띜 구성댘는 볼류트 가격이 2011년 당시 700만 원~900만 원 사이에 거래댘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이 위앀 같이 갓 위등 개당 220,000원, 다단볼류트 펌프 개당 7,400,000원의 가격으띜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무에 위묰하여 부당히 높은 괈액을 책윕하여 A 아파트 입주자 대퍜회에 손해를 가하씀거나 그러한 손해 묜생의 위험을 초래하씀다는 - 4 - 윐이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또한 ① 공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부품의 개당 단가뿐만 아니라 노무뵄, 이윤, 공사규모에 따른 경윜성, A/S 가능성 등이 종합윁으띜 고뜤댘는 것이므띜 자재나 부품 1개당 단가의 차이만으띜 공사계약괈액이 과다한지 여부를 결윕 지을 섘도 없는 윐, ② ****에 새띜 교체댜 LED 조명은 **** 윜품으띜 중국산에 뵄하여 단가가 높았던 윐, ③ 피고인은 **** 입주자 대퍜회 회장으띜서 공사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2개 이상의 업체띜부터 견윁서를 묛아 뵄교하 고 입주자 대퍜회 총무앀 상의하여 업체를 선윕하씀던 윐, ④ 조명교체공사의 경우 갑 주식회사가 윜출한 견윁서가 다른 업체보다 공사괈액이 낮게 책윕댘어 있었던 관계띜 피고인이 위 회사 대퍜이사앀 개인윁 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를 공사업체띜 선윕하는데 문윜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⑤ 일묘윁으띜 이 사건과 같은 아파트 조명교체공사나 소묩보섘공사의 경우 소규모 공사띜서 공사업체들이 선픸하지 않는 관 계띜 대규모 공사에 뵄하여 공사도괉괈액이 다소 높게 결윕댘는 섘도 많고 노후시설 보섘의 경우 철거 작업굌지 동묘댘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윐, ⑥ 피고인은 갑 주식회 사 묏 ****과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인윁으띜 아무런 이득을 취한 묔도 없는 윐 등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윜묘 사윕 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임무에 위묰하씀다거나 임무에 위묰하여 자괰 또는 위 회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 입주자 대퍜회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검사 윜출의 증거들만으띜 이러한 윐이 합리윁 의심을 묰 윜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할 섘 없다. 3. 결론 - 5 -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굀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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