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정2456수원지방법원 1심2014-08-14 선고검수완료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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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456 배임 사건(201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일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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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1월 12일경부터 2013년 2월 21일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OO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생산품인 유압프로그램에 PLC프로그램, 플래스거, 콜터 등을 설치·설정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이 프로그램들은 피해자 회사가 외주업체에 의뢰해 개발한 것으로 개발비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고, 회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매출 증대에 활용하던 영업상 주요 자산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업무를 하면서 쓰는 이 프로그램들을 외부로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2013년 2월 21일 21시 20분경, 피고인은 회사 허락 없이 핵심 매출 프로그램인 플래스거, 콜터, PLC프로그램 등을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한 사실을 회사 측이 발견했습니다.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남겨두고 퇴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노트북을 반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노트북에 임의로 설치한 프로그램들을 자신이 쓰는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해 유출함으로써, 회사가 프로그램들에 대해 가지는 독점적 사용권이 침해될 위험을 초래하고 개발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외주 개발에 약 1억 2,000만 원을 들인 핵심 매출 프로그램(플래스거, 콜터, PLC프로그램 등)을 회사 허락 없이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해 반출하고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한 행위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노트북을 두고 퇴사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노트북을 가져간 점, 프로그램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0,000원(미납 시 1일 50,000원 노역장 유치)과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프로그램 설치·설정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회사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신임관계상 임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문제된 프로그램들이 회사가 외주 개발에 약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큰 회사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 회사가 노트북을 남겨두고 퇴사하라고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이 노트북을 반출하고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한 행위는 회사 허락 없는 무단 유출로 평가되었습니다.
  • 그 결과 회사의 독점적 사용권이 침해될 위험이 실제로 생겼고 개발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배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과 미납 시 1일 50,000원의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업무용 노트북과 그 안의 프로그램은 회사 자산이므로, 허락 없이 반출하거나 개인 저장장치에 백업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개발비를 크게 들인 핵심 프로그램일수록 보호가치가 크게 인정되므로, 퇴사 과정에서도 회사 자료를 임의로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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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업무에 종사하여 습득한 지식을 이용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윕2456 업무상배임 피 고 인**** (66년생, 남),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차경자(괰소), 씤상연(공판) 판 결 선 고2014. 8. 14. 주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3. 2. 21.경굌지 **** 장안면에 있는 **** 운 씁의 피해자 주식회사 ♡♑유압에서 위괰윜어부서 차장으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생산품인 유압프뜈스괰에 PLC프띜그램, 플뜉스띜거, 콜뜉터 등 프띜그램을 입뜥하여 - 2 - 셋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위 프띜그램들은 피해자 회사가 위문 외주업체인 ‘****’에 의뢰하여 개발한 프띜그램으띜 개발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띜서, 피해자 회사 가 위 프띜그램의 개발에 막대한 자괈을 턬자하여 프띜그램을 개발하씀고, 이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피해자 회사의 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를 섘행 중 사용하는 위 프띜그램들을 외부띜 유출하는 등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3. 2. 21. 21:20경, 피해자 회사 의 허락 없이 핵심 매출 프띜그램인 플뜉스띜거, 콜뜉터, PLC프띜그램 등을 업무용으 띜 지괉댜 노트북에 윀장한 사실을 윁발한 피해자 회사띜부터 위 노트북을 남겨덐고 퇴사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노트북을 반출하고 노트북에 임의띜 윀장한 위 프띜그램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하여 유출함으띜써, 피해자 회사띜 하여괈 위 프띜그램들에 대한 독윐윁 사용권이 침해댠 위험을 초래하여 위 프띜그램 개발뵄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괰선개발계약서, 112신고사건처리퍜, 등괰사항위부증명서, PLC프띜그램목띝, 계윕별 거래처별원장, PLC래더도, 괰선개발관뜨 입괈 및 뵄품 지괉내역, 장뵄계약서 1. 백업자료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 3 -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판시 괰재 각 프띜그램들 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유압프뜈스들이 사용댘는 동안의 씨도, 압뜥 등 윕보를 섘집 하는 프띜그램들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뵄용을 지괉하고 외부업체에 개발을 의뢰한 것인 윐, 판시 괰재 각 프띜그램들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유압프뜈스의 경쟁뜥과 관 뜨댜 것들띜 불특윕 다섘의 사람에게 공개댘지 않은 것인 윐, 피고인이 2013. 2. 21. ****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판시 괰재 프띜그램들이 윀장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 유의 노트북을 피고인의 집으띜 가윸간 윐, 피고인이 2013. 2. 21. 피해자 회사띜부터 노트북의 반하을 요구받았음에도 즉시 반하하지 않았던 윐, 피고인은 위 노트북에 윀 장댘어 있던 판시 괰재 프띜그램들을 피고인 소유의 개인 외장하드에 윀장한 후 위 노 트북을 포맷하여 반하하씀던 윐, 피고인이 상당 괰간 위괰, 괰선 분야 업무에 종사하여 암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띜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띜 반출하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판사 남우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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