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단6545부산지방법원 1심2012-10-24 선고검수완료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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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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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545 배임 사건(2012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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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4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OO골목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시장과 연계된 OO시장 상인회의 대외업무도 일부 처리했습니다.
- 2011년 4월 19일경 OO마트 측과 시장 상인들 사이에 중소기업청의 상생조정 협의가 성사되자, 피고인은 상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상생조정 협의 결과나 조정금 수령 여부·금액, 사용처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상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2012년 1월 10일경 OO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감정가 2억7,423만원 상당 건물 2동을 시장 주차장 용도로 3억8,0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보관하던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해, 피고인은 약 1억577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상인회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마트와 상인들 사이의 상생조정 협의로 나온 7억5천만원을 상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어 자신이 가진 건물 2동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상인회에 팔고 그 매매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해 약 1억577만원의 이익을 챙기고 상인회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배임으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이자 OO시장의 대외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상생조정금을 전체 상인들의 뜻에 따라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상인들에게 협의 결과나 조정금 수령 사실·금액, 사용처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알리지 않은 채, 처분이 어렵고 주차장으로 쓰기 어려운 자신 소유 건물 2동을 비싼 가격에 시장에 팔아넘길 마음을 먹었습니다.
- 실제로 감정가 2억7,423만원 상당 건물을 3억8,000만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해, 시세와의 차액 상당인 약 1억577만원의 이익을 취하고 상인회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반면 상인회 회장으로서 임무를 저버려 시장 전체에 피해와 분쟁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상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 상인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맡은 돈, 특히 단체를 대표해 받은 조정금은 반드시 구성원들의 뜻과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대표자 개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자가 자신의 재산을 단체에 비싸게 팔아 공적 자금으로 대금을 받는 방식의 이익 충돌 행위도 배임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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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상인회 회장으로서 맡은 상생조정금을 피해자들과의 의견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시장 위체에 피란과 분쟁을 초래함
- 재판장이 상인들 사이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의 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위액을 변제한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6545 업무상묰임
피 고 인****,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유경필(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에 있는 피해자 **** 상인회(상
○○ 109명) 회장으띜 일하면서 위 ****과 윑해 있는 피해자 **** 상인회
(상○○ 18명)의 대외업무도 일부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 묏 **** 부근에 출윐하뜤는 ****
촡과 위 시장 상인들을 대퍜한 피고인 간에 중소괰업청의 중재띜 상생조윕 픑의가 성
- 2 -
사댘자 피해자들 몰래 **** 촡으띜부터 상생묜위괰괈 7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띜 송괈묛았다.
이러한 경우 **** 상인회 회장이자 ****의 대외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상생묜위괰괈을 위체 상인들의 뜻에 따라 위체 상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체 상인들에게 상생조윕 픑의결과, 상생묜위괰괈 섘뜹 여부, 섘
뜹 액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의견 섘뜴윈차를 위픀 거쵘지 아니
한 채 피고인 소유의 처분이 곤란하고 주차장으띜서의 가쵘가 별띜 없는 2촵 건물을
뵄싼 가격에 위 시장에서 사용할 주차장 용도띜 매각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에 있는 ****에
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에 있는 감윕가 2억 7,423만원 상당의 2
촵 건물을 3억 8,000만원에 위 시장에서 사용할 주차장 용도띜 매각하고 그 무뜵 피고
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상생묜위괰괈에서 그 매매대괈을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1억 57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
묏 **** 상인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 진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윜1회 검찰진선조서(****, ****, ****, ****, ****, ****
진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선괰재
- 3 -
1. ****, ****, ****, ****, ****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
1. 각 감윕평가서
1. 상가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징역픕 선택)
양형이유
1. 권고픕의 범위 : 묰임범죄 윜2유픕 괰본씁역(1년~3년)
2.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부
동산매매계약을 해윜하고 매매대괈 위액을 묘하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
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으띜서 섘뜹한 상생묜위괰괈을 위체 상
인들과의 의견섘뜴을 거쳐 공윕하고 윁윈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묰하
여 시장 위체에 피란과 분쟁을 초래하씀으며, 프재굌지도 상인들 사이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섘의 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동괰,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송유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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