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5고단445인천지방법원 1심2015-08-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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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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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1은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2와 함께 조합의 용역비를 부당하게 챙기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 2는 조합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인 1은 조합의 이익을 지켜야 할 임무가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소송에서 피고인 2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2013년 12월 26일, 법원의 화해 결정에 따라 조합은 피고인 2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 이로 인해 조합은 2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 이후 피해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돌려받아 실제 손해는 거의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조합의 돈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장인 피고인 1이 조합의 이익을 지켜야 할 임무를 어겼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공모해 임무를 어기고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처분 용역비는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인데, 피고인 1과 2가 조합이 부담하는 것처럼 소송을 꾸며 지급받았다.
- 피고인 1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위해 소송에서 방어해야 할 임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화해 조서에 따라 지급했다.
- 이후 시공사가 조합에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 조합의 실제 손해는 거의 없었지만, 임무 위배와 공모 사실은 인정됐다.
- 피고인 2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업무를 대행한 부분은 법률 해석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조합의 돈을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꾸미고 조합장의 임무를 어겼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임무 위배를 인정해 형을 선고했으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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