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고단322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직무대행 중 조합원이 요청한 정비사업 관련 서류 열람·복사 요청에 법정 기간 내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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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초부터 피고인A는 OO지역 재정비촉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 2014년 12월 4일, 조합원B가 조합장 직무대행인 피고인A에게 정비사업 관련 서류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다.
  • 피고인A는 법이 정한 15일 이내에 해당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2015년 4월 2일, 피고인A는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 2015년 6월 23일, 피고인A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 법원은 일부 서류 열람 불응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조합장 직무대행 및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이 요청한 정비사업 관련 서류 열람과 복사 요청에 법정 기간 내 응하지 않았고, 조합 총회의 동의 없이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서류 열람 요청에 대한 적법한 응답 여부와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서류 열람 요청 일부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임원은 조합원이 요청한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15일 이내에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인A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일부 요청된 서류는 열람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공개된 자료여서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점은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업무 수행 중 법률 자문을 받으며 조합원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초범인 점 등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다.
  •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계약은 반드시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긴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조합장 직무대행 및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의 서류 열람 요청에 일부 응하지 않고, 조합 총회의 동의 없이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일부 요청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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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기소유예 외에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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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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