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5노1123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5-1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 및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자금을 총회 의결 없이 차입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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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OO지역 OO시영2단지 재건축주택조합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일함.
- 2013년 4월, 6월, 7월, 10월에 조합 총회의 허락 없이 조합 자금을 빌려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함.
- 법원은 이 시기 직무대행자로서 피고인이 조합 임원으로 보지 않아 이 부분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함.
- 2013년 12월 1일부터 조합장으로 정식 선출된 이후, 같은 달에도 총회 의결 없이 조합 자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함.
- 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 직무대행 및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자금을 총회의 허락 없이 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직무대행 시기 자금 차입이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직무대행 시기 차입은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정식 조합장으로서의 차입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직무대행자로서 조합 임원으로 볼 수 없어 당시 자금 차입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봄.
- 직무대행 시기 개인 돈을 조합 계좌에 넣어 운영비로 쓴 행위도 법에서 말하는 자금 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납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2013년 12월 정식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은 법 위반으로 인정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장 직무대행 시기에는 법적으로 조합 임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금 차입 행위가 범죄가 아니었으나, 정식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총회의 허락 없이 자금을 빌려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이에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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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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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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