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고단25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19-11-20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영농자재 이용권 756만원어치를 현금으로 바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OO지역의 한 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일했다.
- 2018년 3월경부터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영농자재 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기 시작했다.
- 2018년 11월까지 총 756장의 이용권을 현금 756만 원으로 환전해 주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 이용권은 조합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현금으로 바꿀 수 없으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 또한 2018년 1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 신분을 이용해 조합원들이 받은 영농자재 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면서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근로자 의견을 듣지 않고 취업규칙을 바꾼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행위가 조합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용권은 조합 내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현금으로 바꿀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은 조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봤다.
- 조합이 이용권을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짧아 시장에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 의견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실도 인정됐다.
- 다만 환전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에서 낙선해 결과에 영향이 없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지급된 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면서 조합에 손해를 입혔고, 근로자 의견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용권 환전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점
↓ 감경 사유3건
- 환전해 준 금액이 크지 않음
- 조합이 입은 손해가 적음
-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