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고합37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7-20 선고검수완료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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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농협 상임이사인 피고인은 전직 조합장으로부터 소유한 5필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 요청을 받음.
  • 농협은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보전산지 부분의 가치도 포함된 평가액을 받음.
  • 대출심사위원회에서 대출 가능 금액보다 약 10억 원 초과한 35억 원 대출을 승인하고 실행함.
  • 대출금 대부분은 기존 대출 원리금과 이자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농협에 새로운 손해 발생 위험은 없었음.
  • 이후 대출금 일부 미회수 상태가 되었으나, 대출은 사실상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농협 상임이사로서 전직 조합장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보전산지 평가액을 제외하지 않아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출이 부실 대출인지와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출이 부실 대출로 보기 어렵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전산지 담보 취득 제한 규정은 있으나, 제한되는 토지와 허용되는 토지가 혼재할 경우 전체 담보 가치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대출 당시 토지 전체의 환가성이 충분해 보전산지 부분만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대출금 대부분이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어 새로운 손해 발생 위험이 없었음.
  •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손해를 입히려 했다고 인정되지 않음.
  • 은행 대출 담당자의 고의성 판단은 엄격해야 하며, 단순히 손해 발생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핵심 정리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내부 규정 위반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출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로 실제 손해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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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乙로부터 乙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포함된 보전산지 부분의 평가가액을 제외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신업무 기준을 위반하여 乙에게 대출가능금액보다 10억여 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甲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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