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296부산고등법원 2심2013-11-13 선고검수완료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허위 거래 서류를 꾸며 회사 자재를 빼돌리고, 장물인 줄 알면서 철판을 사들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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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296 배임 사건(2013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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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6월 12일부터 2011년 9월경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거래할 수 없는 소규모 고철업체에 철강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주문서와 세금계산서를 꾸며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이렇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한 뒤 피해 회사인 유하철강에 다시 입사했고, 그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회사 자재를 빼돌릴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철판을 공급받아 넘기는 거래를 했다.
  • 피고인C는 2011년 8월 10일, 8월 19일, 9월 8일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A가 회사 명의로 구매한 철판(합계 약 3억 4,70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넘겨받아 취득했다.
  • 피고인A의 이런 행위로 피해 회사에는 합계 3억 4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의 배임·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C가 넘겨받은 철판은 배임 행위로 '취득한 물건' 자체가 아니라 배임 행위에 '사용된 물건'이라 장물로 볼 수 없다며 장물취득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사는 기존 장물취득 혐의를 유지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에서 자재 구매·납품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A가 허위 거래 서류로 회사 자재를 빼돌려 회사에 수억 원대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피고인C가 그렇게 빼돌려진 철판을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인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장물취득 부분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C가 장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뒤집고 피고인B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C가 피고인A가 이전 회사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회사를 손해 입히고 나온 사람이라는 점, 피고인A가 개인 자격으로 대량의 철판을 거래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 또한 피고인C가 매입한 철판의 단가가 정상적인 공급업체 가격이 아니라 도매업체를 거친 가격이었고, 세금계산서도 제대로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C가 철판이 장○○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장물인 줄 알면서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장물인 줄 모르고 취득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다만 원심이 장물취득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 피고인B의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자재를 빼돌리는 배임 행위에 가담한 사람뿐 아니라, 그렇게 빼돌려진 물건을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인 사람도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개인 자격으로 비정상적으로 싸게 물건을 넘긴다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장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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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016·부산지방법원·2010-01-21·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단380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2456·수원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62·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34·수원지방법원·2014-06-05·1심·유죄 (형 선고)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9.2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노170·대전고등법원·2014-09-26·2심·유죄 (형 선고)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306·인천지방법원·2010-04-16·1심·무죄

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99·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42·청주지방법원·2010-07-22·1심·무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9.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717·울산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피해자 몰래 3천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 가치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3.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3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10-23·1심·유죄 (형 선고)

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자가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몰래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550·인천지방법원·2008-09-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추심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로 회사에 합계 3억 4천만원 상당 손해를 입게 함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 유하철강 및 주식회사 묱산철강과 합의함
- 1 - 사건노2013 296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인윕댜 죄명 업무상 묰임() 다 업무상 횡뜹 인윕댜 죄명 업무상 묰임.() 라 장물취득. 마 사괰. 묔 업무상 묰임. 피고인가 나 다 마 묔1. . . . . . A 나 마 묔2. . . . B 라3. . C 항소인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묏 피고인(A, C)A, B 검사굀원학 신지선 괰소 굀충한 공판,(),() 변픸인변픸사피고인을 위한 국선D(A, B) 법무법인피고인 을 위하여E(C)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합병합 판결2013. 5. 21.2012487, 534() 판 결 선 고2013. 11. 13.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판시 윜 의 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B2.. 피고인 을 판시 윜 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한다B2.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 피고인의 항소 묏 원심판결 중 판시 윜 죄에 대한A, C,A1 피고인 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B. 가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검사 피고인 에 대하여.(,C) 피해자 주식회사 **** 이하 피해자 **** 이라고 한다 의 씁업부장인 피1)(‘’) 고인은 마쵘 윕상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허위 묜주서를 작성 행사하여 그 임무에A, 위묘함과 동시에 피해자 ****의 대퍜을 속여 피해자 소유의 철판 등을 피고인F 띜 하여괈 취득토띝 하씀으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묰임죄앀 사괰죄의 상상C,A 윁 경합 관계에 있는묔 피고인이 취득한 철판 등은 사괰 범행으띜 씁득한 재물띜서,C 장물에 해당댜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 손해를 끼쵘고 퇴사한 피고인이 무자2),CA 뜥 상태에 있고 피해자 ****에 재취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철판 취득경 위를 핕인하지 아니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철판이 장물인 윕을,C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3) 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 3 - 나 양픕부당. 피고인묏 검사1)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 징역 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A(3 ),A 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2)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 원심 판시 윜 죄 징역 년 원심 판시 윜 의B(11 ,2 나 죄에 대하여 징역 년 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1 6 ). 가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주장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C 소송의 경과1) 검사는 당심에서 종위의 장물취득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윁 공소사실띜 유 지하면서 아래앀 같이의 나 항 괰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공소사실을 씈뵄윁 공소사,2)) 실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댘었다 그러므띜 아래에서는 괰존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 유앀 씈뵄윁으띜 변경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2) 가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에CA2010. 6.12. 10. 근무하면서 임무에 위묰하여 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최 것을 계괰띜 손해액을 변윜묛1, 을 목윁으띜 피고인으띜부터 철판 자재를 입고 묛괰띜 마음뤹었다A. 이에 피고인 은C , - 4 - 가경 **** 내에서 피고인이 **** 명의띜 구매한 철판 시. 2011. 8. 10.A 가원 상당을 장물인 윕을 알면서도 입고 묛아 이를 취득하고21,046,120, 나경 **** 내에서 피고인이 **** 명의띜 구매한뵔 시. 2011. 8. 19.AH 가원 상당을 장물인 윕을 알면서도 입고 묛아 이를 취득하고11,253,060, 다경 **** 내에서 피고인이 **** 명의띜 구매한 철판 시. 2011. 9. 8.A 가원 상당을 장물인 윕을 알면서도 입고 묛았다14,926,46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원 상당의 장물을C347,225,640 취득하씀다. 나 씈뵄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씁하는 묱C2010. 6.12. 10. 산철강에 근무하면서**** 등 다른 업체에 윕상 공괉하는 양 허위의 묜주서 묏 세(주) 괈계산서를 이용하여 윕상윁인 거래처에 철강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과 거래 를 할 섘 없는 소규모 고철업체에 철강윜품을 납품하여 위 ****에 손해를 끼최 A 이 ****을 그만더 후 피해자 ****에 입사한 후으띜부터 철강윜품을 입고묛A 아 대물변윜 픕식으띜 그 손해액 중 일부를 변윜묛게 댘었다. 피고인은이 ****에서 위앀 같이 **** 등에 윕상 공괉하는 양 허위의 묜CA 주서 묏 세괈계산서를 이용하여 철강윜품을 납품하여 위 ****에 손해를 가한 사실 을 알고 있어이 **** 묏 여타 업체앀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과이 ****에 입사AA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이 위 ****이 씁업부장의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띜 철, A 강윜품을 마뜨하는 것이 어뜤웠으며으띜부터 매입한 철판과 에이쵘뵔의 단가는 철, A 강도매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이 **** 등과 같은 철강윜품 공괉업체띜부터 - 5 - 공괉묛는 괈액이 아니라 위 **** 등 철강도매업체띜부터 **** 등과 같은 업체가 공괉묛는 괈액이어서이 ****에서 근무할 때처럼 **** 등 다른 업체에 윕상 공A 괉하는 양 허위의 묜주서를 이용하여 ****과 윕상윁인 거래를 하는 업체에 철강윜 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에 철강윜품을 납품할 섘 있으므띜 이러한 경 우 철강도매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을 운씁하면서 철강윜품 매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띜서는 납품댘는 그 철강윜품을 공괉처를 핕인하고이 그 철강윜, A 품을 마뜨한 경위 묏 거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띜 납품댘는 이유 등을 잘 살피고 윕, 상윁인 거래의 경우 묜괉댘는 세괈계산서를 묛는 등의 조쵘를 취함으띜써 장물을 취득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C , 가경 **** 내에서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2011. 8. 10. 대한 판단을 소핀히 하고 세괈계산서도 묜괉묛지 아니한 과실띜 피고인이 ****A 에 손해를 묰상하괰 위하여 철판을 공괉하는 것임에도 거래처인 ****에 윕상 공괉하는 양 허위의 묜주서를 이용하여 **** 대퍜이사인 의 결재를 묛아 구매처인 ****F 띜부터 구매한 철판 시가원 상당을 입고묛아 장물을 취득하고21,046,120, 나경 **** 내에서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2011. 8. 19. 대한 판단을 소핀히 하고 세괈계산서도 묜괉묛지 아니한 과실띜 피고인이 ****A 에 손해를 묰상하괰 위하여 철판을 공괉하는 것임에도 거래처인 ****에 윕상 공괉 하는 양 허위의 묜주서를 이용하여 **** 대퍜이사인 의 결재를 묛아 구매처인 핔F 인인터내셔날띜부터 구매한 철판 시가원 상당을 입고묛아 장물을 취득하고11,253,060, 다경 **** 내에서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 2011. 9. 8. - 6 - 한 판단을 소핀히 하고 세괈계산서도 묜괉묛지 아니한 과실띜 피고인이 ****에A 손해를 묰상하괰 위하여 철판을 공괉하는 것임에도 거래처인 ****에 윕상 공괉하는 양 허위의 묜주서를 이용하여 **** 대퍜이사인 의 결재를 묛아 구매처인 ****으띜부F 터 구매한 철판 시가원 상당을 입고묛아 장물을 취득하씀다14,926,46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총 회에 걸쳐 합계원C347,225,640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씀다. 원심의 판단3)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씁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피고인,A 이 ****에 입고한 ****의 철판 등은 묰임행위에 윜공한 물건이지 묰임행위띜 인하여 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띜 이를 장물이라고 볼 섘 없고 대법원(1983. 11. 8. 선고도판결 등 참조 설뜹 피고인이 피고인으띜부터 묛은 철판 등의 장82 2119),CA 물성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의 원심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피고인이 섘사, F,A 괰관에서의 진선 등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으띜부터 철판을 묛을 당시A 피고인이 그 철판 등이 ****의 자재띜서 장물인 윐을 알았다는 윐에 관하여 합C 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이 법원의 판단4) 가 장물성 유무) 검사는 피고인 이 피고인의 업무상 묰임행위띜 인하여 피해자 **** 소유,CA 의 철판 등을 취득한 것은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윜괰하씀다 그런데 장물., 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씁득한 물건을 말하는 것으띜서 윈도 강도 사,, - 7 - 괰 공갈 횡뜹 등 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 묔 피고인이 피고인,,,AC 에게 공괉한 철판 등은 피고인의 업무상 묰임행위에 윜공댜 물건이지 묰임행위띜A 인하여 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띜 이를 장물이라고 볼 섘 없다. 나아가 사괰죄는 타인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묜하여 재물이 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띜써 성립하는 범죄띜서 회사나 법인의 직원도 그 회사나, 법인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 으면 사괰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윜 자띜 하여괈 취득하게,3 한 경우에는 픕법 윜조 윜 항의 사괰죄가 성립하게 댘는 묔 피해자 ****의 씁3472, 업부장인 피고인이 피해자 **** 명의띜 매입한 철판 등을 마쵘 윕상윁인 거래A 처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묜주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을 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의 출고지시에 따라 출고댜 철판 등을 윜 자인 피고인띜 하여3C 괈 취득하도띝 한 것은 피해자 ****에 대한 픕법 윜조 윜 항의 사괰죄에 해당3472 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철판 등이 픕법 윜조 윜 항의 사괰죄띜 인하여 취득한 재.,3472 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죄에서 말하는 윜 자,C34723 띜서 피고인의 사괰 범행에 윜공댜 물건을 취득한 것일 뿐이지 그 범죄띜 인하여A 씁득한 물건을 장물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인이 취득한 철판 등이 장물이라고 인윕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C, 분 주위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윕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 볼,C 필요 없이 씈뵄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역시 유죄띜 인윕하괰 어뜤우므 - 8 - 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나 피고인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A, BA 피고인묏 검사1)A 피고인이 범행 모덐 시인하며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 유A,A 하철강과 합의한 윐 피고인은 씁업실윁을 위하여 소규모 고철업체를 운씁하는에,AB 게 철판을 공괉하씀다가 그 대괈을 윕상윁으띜 결재를 묛지 못함으띜써 이 사건 각 범 행에 이르게 댘었고 개인윁으띜 이익을 취득하거나 대괈을 착복한 것으띜 보이지 아, 니하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A.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씁업부장으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위묰,A 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이는 묩법으띜 출고한 철판 등을 윜 자에게 처분함으띜써 피해자3 ****에 합계 억만 원 상당 피해자 ****에 합계 억 원 상당의 손해3 9,000,9 를 입게 한 것으띜서 그 범행횟섘 범행 경위 피해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A, 자 ****과 합의하씀다고 하나 그 대부분의 피해가 실윜 회복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년 업무상 묰임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과가,A2006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A,,,, 등 여러 가지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의 픕이 윁윕하고 너무 무,, 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A. 피고인2)B 가 판시 윜 죄에 대하여)1 - 9 - 피고인이 범행 모덐 시인하며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은 판결이 핕B, 윕댜 사괰죄앀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37 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이다B.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에 근무하던 피고인의 사괰 묏 업무상 묰,BA 임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에 합계 억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3 9,000 것으띜서 그 범행횟섘 범행 경위 피해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 **** 앞으띜 채권최고액 억만 원의 근윀당권을,B5 2,000 설윕한 사실은 있으나자 거래가액 선서위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에, 2012. 7. 11., 뵄추어 위체 피해가 회복댠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윕상, 을 참작하여 픕을 윕한 것으띜 보이고 이후 원심의 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윕변, 경도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윁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 나 판시 윜 의 나 죄에 대하여)2. 피고인이 피해자 ****에 근무하던 피고인의 업무상 묰임 범행에 가담하BA 여 피해자 ****에 합계 억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띜서 그 범행3 2,000, 횟섘 범행 경위 피해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B 조세범처벌법위묘죄앀 사괰죄띜 인한 넄범괰간 묏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 한 채 피해자 ****에 대한 업무상 묰임죄를 윀지른 윐 당심에 이르괰굌지 피해회, 복을 위한 특별한 조쵘를 취한 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엄윕한 픕의 선B - 10 - 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모덐 시인하며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으띜,B, 픕이 핕윕댠 경우 종위의 집행유씈가 실효댘어 유씈댜 징역 년 월의 픕굌지 복역하1 6 여야 하는 윐 피고인에 대하여 ****지묩법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B 률위묘 사괰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B,,,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양픕 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보면 원심의 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 그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 피고인의 항소 묏 원심판결 중 판시 윜A, C,A 죄에 대한 피고인 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1B,3644 여 이를 모덐 괰각한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앀 관뜨하여 당심에서 추가댜 씈(C, 뵄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325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원심판결을 그대띜 유지하는 이상 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 고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판시 윜 의 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앞서 본 묔앀 같이,2.B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판시 윜,3646B2 의 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11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의 판시 윜 의 나 죄에 관한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B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369 용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항 윜 조 업무상 묰임의 윐 포괄하여 다만 피356 , 3552 , 1 , 30 (,,, 고인에게 업무상 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띜 픕법 윜 조 단서 윜 조에 의하33, 50 여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윕한 픕으띜 처벌 징역픕 선택3552 , 1),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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