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노3389서울고등법원 2심2018-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방송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범죄행위를 일부 누락하고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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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방송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사실 일부를 사업계획서에 빠뜨리고 허위로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 임직원 중 일부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이 사실이 사업계획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 미래부는 임직원 범죄 내역을 평가 항목으로 삼아 과락 기준을 적용했으며, 피고인 1은 이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죄 내역을 축소했다.
- 피고인 1은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를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 또한, 부외자금을 조성해 정치후원금으로 불법 지출하고, 세무자문료 명목으로 업무상 횡령을 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 재판에서는 피고인 1이 허위 기재를 고의로 했는지,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부외자금 조성 및 횡령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방송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일부 누락하고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심사위원 결격자를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기재의 고의성과 심사에 미친 영향, 부외자금 조성 및 횡령 의도였다. 법원은 피고인 1과 관련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래부가 임직원 범죄 내역을 평가 항목으로 안내했고, 피고인 1도 범죄 내역이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1은 배임수재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들의 범죄 내역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계획서에 일부러 축소해 기재했다.
- 미래부 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명단만을 근거로 심사위원 결격 여부를 확인했고, 피고인 1의 명단 제출이 심사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후원금 지출, 세무자문료 명목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위한 지출로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미래부는 임직원 범죄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허위 기재가 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관련된 항소 이유는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방송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심사위원 결격자 명단 누락과 부외자금 조성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심사 업무 방해나 개인 이익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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