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고단54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4-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퇴직 후 경쟁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가고 이메일로 7회에 걸쳐 누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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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45 배임 사건(2011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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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4년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바이오 정제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며 핵심 영업비밀을 관리해 왔으나, 2008년부터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퇴직을 제의받았고 2009년 정식 퇴직 통보를 받았다.
  • 피고인은 퇴직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여 근무하던 중, 2010년 1월 지인을 통해 경쟁회사인 ♥◈산업 주식회사의 영업이사 ♠○○을 소개받고 면접을 거쳐 2010년 7월 1일자로 입사하기로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비밀 문건(대외비 1급 4건, 기밀자료 4건 등 총 8건)을 출력하여 허락 없이 집으로 가져갔다.
  •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의 생산현황, 제조원가, 기술지표 등이 담긴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총 7회에 걸쳐 송부하였다.
  • 송부된 자료는 모두 피해 회사에서 최상위 보안등급인 ‘기밀’로 지정된 중요한 영업비밀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다 퇴직을 앞두고 경쟁회사인 ♥◈산업 주식회사의 영업이사 ♠○○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반출하고, 이메일로 7회에 걸쳐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누설한 것에 해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퇴직을 앞두고 경쟁회사에 취업하기로 한 상황에서 영업비밀을 출력해 반출한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제조원가, 기술지표, 설비 유형 및 작업 방법 등 생산 관련 영업비밀과 영업판가, 물류비용 등 영업 관련 영업비밀로서 모두 보안등급 최상위인 ‘기밀’로 지정되어 관련자 외에는 접근이 차단된 자료이다.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정보보호 서약 및 보안규칙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경쟁회사 직원에게 누설하였다.
  •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직을 앞둔 직원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어 누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의 영업비밀은 보안등급이 높은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무단으로 취득·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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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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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2121·서울고등법원·2007-10-25·2심·형량 변경

퇴직 후 이전 회사의 핵심 회로도 파일을 경쟁 회사에 제공하여 기술 정보를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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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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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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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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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545·부산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097·부산지방법원·2009-06-25·2심·기각

회사 대표이사가 동업자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토지 선분양자 지위를 개인 명의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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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정2456·수원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51·서울고등법원·2025-07-03·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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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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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48·울산지방법원·2017-06-08·2심·형량 변경

고용계약 해지 통보 후 회사 핵심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96·부산고등법원·2013-11-13·2심·형량 변경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허위 거래 서류를 꾸며 회사 자재를 빼돌리고, 장물인 줄 알면서 철판을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70·대전고등법원·2014-09-26·2심·유죄 (형 선고)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0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0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2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14·부산고등법원·201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에 손해를 가하고 **** 등에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80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국책과제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회사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근무한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유출
  • 반복적 범행 (7회에 걸쳐 자료 송부)
  • 기밀 등급의 영업비밀 대량 유출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사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불원함
  •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권고사직 후 상실감에 범행에 이른 점 참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1고단545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 고 인**** (****), 무직(전 **** 부장)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송한섭 변 호 인법무법인 한강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4, 27, 42, 47, 51, 56, 70, 74, 86, 8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업무 등] - 2 - 피고인은 1984. 12. 3.경 ****에 있는 피해자인 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7. 9. 1.부터 에너지혁신팀장으로, 2008. 7. 1.경부터 공정혁신 팀장으로, 2009. 1. 1.경부터 정제공정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6. 14.경부터 2010. 9. 17.경까지 정제기술팀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피해 회사는 라이신, 핵산, 트레오닌 등 바이오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약 25년 동안 바이오 정제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핵심 바이오 제품에 대한 중요한 경영상 정보 및 핵심기술 정보 등 영업 비밀을 보유・관리하였다. 공범인 ****은 2008. 1. 2.경 ****에 있는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 11. 30.경까지 라이신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산업 주식회사는 라이신, 핵산, 트레오닌 등 바이오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피해 회사의 경쟁 회사이고, ****은 영업이사로서 라이신, 핵산 등 바이오 제품 수출관리, 원재료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바이오사업본부에서 저성과자 대상으로 분류되어 피해 회사에 서는 피고인에 대해 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08. 11.경 연말 성과 평가시 다시 저성과 대상자로 분류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퇴직을 제의 받았으나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피해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퇴직 통보를 받았으나 위로금 을 더 요구하면서 구직할 시간을 위해 퇴직을 6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09. 2. 1.경 피해 회사로부터 정보보안 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회사 내부망 접근 제한을 받았으며 사무실을 기획팀으로 옮겨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 3 - 피고인은 2009. 2. 4.경 피해 회사에 구직할 때까지 퇴직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2.경 지인인 ****을 통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하여, 2010. 1.경 ****으로부터 피해 회사와 경쟁 회사인 ♥◈산업 주식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이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에 있는 **** 부근 ‘****’에 서, ****로부터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고, 2010. 4. 24. 14:00경 서울 구로구 OOO에 있는 ♥◈산업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산업 주식회사 ♤ ☆☆☆☆ **** 등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면접을 본 후 2010. 7. 1.자로 ♥◈산업 주식회사에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8.경 위 ‘****’ 옆에 있는 ****에서, ♠ ○○과 함께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기간 2010. 7. 1.부터 2013. 6. 30.(3년), 연봉 6,500만원’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저성과자 대상으로 분류되고 퇴직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바이오 제품에 대한 생산현황, 수율이나 제 조원가 자료 등 중요한 경영상 정보, 원가 절감 기술, 핵산 및 라이신 생산 설비 자료 등 중요한 기술상 정보를 출력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는 경쟁 회사인 ♥◈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에게 누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4 - 가.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피해 회사 바이오 생산기술센터 정제기술팀 사무실에서, 마케팅 고객분석 및 관계 강화 추 진계획이 담긴 ‘고객분석 고객관계 강화AP' 문건을 출력하여 서울 관악구 OO동 ____ OOOO아파트 OOO동 ____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외 비 1급 4건, 기밀자료 4건 등 총 8건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여 피해 회사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0. 3. 23. 19:02경 ****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쓰레오닌 Batch & 대 당수율’을 파악해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9. 17:54경 피해 회사의 해외 공장 제품별 생산현황과 공정 관련 내용이 기록된 ‘주요지표.xls' 파일을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을 이용하여 ****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9.경부터 2010.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2) 기재와 같이 ****의 부탁에 따라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료를 **** 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주었다. 피고인이 송부해 준 자료 중 피해 회사의 제조원가, 기술지표, 정제, 설비 유형 및 작업 방법, 부산물 생산량과 수출국가, 인도네시아 유틸리티 가격 등이 생산관련 영업 - 5 - 비밀에 해당하고, 영업판가와 물류비용을 포함한 총 원가 자료 등이 영업관련 영업비 밀에 해당하여, 7건 모두 피해 회사에서 보안등급상 최상위 등급인 ‘기밀’로 지정해 놓 았고, 관련자 외에는 접근이 차단되는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에게 누설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자료 를 경쟁회사인 ♥◈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2010. 7. 29.경까지 정보보호 서약 및 보안규 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의 부탁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서 약 3년간 불상의 금액을 투입하 여 개발한 라이신 및 쓰레오닌 관련 자료를 누설함으로써 ****에게 불상의 금액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6 -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 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원을 투입하여 개발 한 영업비밀을 피해 회사의 경쟁 회사 직원에게 누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 지 아니하다. 다만, 경쟁회사가 그 영업비밀을 실제로 전달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 점, 피해 회사가 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인이 25년간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바이오사업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 - 7 - 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근무한 피해 회사로부 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게 되자 상실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 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 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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