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퇴직 후 경쟁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가고 이메일로 7회에 걸쳐 누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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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45 배임 사건(2011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4년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바이오 정제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며 핵심 영업비밀을 관리해 왔으나, 2008년부터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퇴직을 제의받았고 2009년 정식 퇴직 통보를 받았다.
- 피고인은 퇴직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여 근무하던 중, 2010년 1월 지인을 통해 경쟁회사인 ♥◈산업 주식회사의 영업이사 ♠○○을 소개받고 면접을 거쳐 2010년 7월 1일자로 입사하기로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비밀 문건(대외비 1급 4건, 기밀자료 4건 등 총 8건)을 출력하여 허락 없이 집으로 가져갔다.
-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의 생산현황, 제조원가, 기술지표 등이 담긴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총 7회에 걸쳐 송부하였다.
- 송부된 자료는 모두 피해 회사에서 최상위 보안등급인 ‘기밀’로 지정된 중요한 영업비밀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다 퇴직을 앞두고 경쟁회사인 ♥◈산업 주식회사의 영업이사 ♠○○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반출하고, 이메일로 7회에 걸쳐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누설한 것에 해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퇴직을 앞두고 경쟁회사에 취업하기로 한 상황에서 영업비밀을 출력해 반출한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제조원가, 기술지표, 설비 유형 및 작업 방법 등 생산 관련 영업비밀과 영업판가, 물류비용 등 영업 관련 영업비밀로서 모두 보안등급 최상위인 ‘기밀’로 지정되어 관련자 외에는 접근이 차단된 자료이다.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정보보호 서약 및 보안규칙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경쟁회사 직원에게 누설하였다.
-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직을 앞둔 직원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어 누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의 영업비밀은 보안등급이 높은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무단으로 취득·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퇴직 후 이전 회사의 핵심 회로도 파일을 경쟁 회사에 제공하여 기술 정보를 누설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회사 대표이사가 동업자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토지 선분양자 지위를 개인 명의로 변경함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고용계약 해지 통보 후 회사 핵심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허위 거래 서류를 꾸며 회사 자재를 빼돌리고, 장물인 줄 알면서 철판을 사들임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에 손해를 가하고 **** 등에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 1과 2가 국책과제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회사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함.
양형 인자
- 장기간 근무한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유출
- 반복적 범행 (7회에 걸쳐 자료 송부)
- 기밀 등급의 영업비밀 대량 유출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사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불원함
-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권고사직 후 상실감에 범행에 이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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