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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의4(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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