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일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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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재산손괴·업무방해1건-1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2(29%)벌금1(14%)무죄1(14%)기각3(43%)
2016노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15·횡령·배임
피고인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외부 직원에게 제공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6노4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8·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 1, 2, 3이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도매점 운영을 방해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6노316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 개발에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1년
2016재노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6·성범죄
2004년 8월과 11월경 간통 행위를 하여 기소됨.
기각
기각
2015노4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공무집행방해
집회 중 경찰이 설치한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피고인들이 제거함.
기각
기각
2016노3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2·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서명 거부 사유 문구를 수정테이프로 삭제함
무죄
무죄
2016노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3·배임
피고인 회사가 고객센터에 수수료 단가 인하를 통보하고 불이익을 제공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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