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업무방해2016노441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8-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 2, 3이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도매점 운영을 방해함.
피고 1:: 징역 8개월피고 3:: 6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도매점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 도매점들의 매출 목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목표를 못 맞추면 계약 해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 일부 도매점에 공급하는 물량을 크게 줄여 도매점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 도매점들이 쓰는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해 업무를 방해했다.
-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있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 도매점 영업에 활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도매점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계약 종료와 매출 목표 설정 등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와 영업비밀 사용의 위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 종료와 매출 목표 설정 등은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산시스템 접근 차단과 영업비밀 부당 사용은 업무 방해로 인정해 일부 유죄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계약 위반이나 민사상 문제일 수 있으나 형사상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위력 행사로 보지 않았다.
- 매출 목표 설정은 회사의 영업 활동으로, 목표 미달 시 강제 구매나 심각한 불이익이 없었기에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물량 공급 축소도 계약 관계에서 공급 의무 불이행일 수 있으나 업무 방해 위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해 업무 처리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 방해로 인정되었다.
- 영업비밀은 도매점 개인이 아닌 회사가 보유한 정보로 보고, 부당 사용과 손해 목적이 인정되어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매점과의 계약 종료나 매출 목표 설정 등은 형사상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 차단과 영업비밀 부당 사용은 업무 방해와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피고인 1은 징역 8월, 피고인 2와 3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1, 피고인 3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2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2, 피고인 3은 회사 방침에 따른 행위
- 임의조정 성립 후 금원 지급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