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업무방해2001노4065수원지방법원 2심2002-06-20 선고검수완료
정부의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여 집단에너지 공급에 장애를 일으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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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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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여 여러 차례 민영화 철회를 요구했다.
- 민영화가 계속 추진되자 피고인들은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 이 파업으로 인해 집단에너지 공급에 장애가 발생했고, 발전소 내 여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 원심 법원은 이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여 집단에너지 공급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였으며, 법원은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의 파업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민영화 반대였기에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정당하지 않은 파업으로 다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떠나 정상 업무를 방해한 점을 업무방해로 인정했다.
- 발전소 내 전기시설, 보일러, 소방수 공급시설 등은 인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로 인해 집단에너지 공급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의 전과 및 동기, 환경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피고인들은 이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법원에서 판단받았다. 이로 인해 집단에너지 공급에 장애가 발생했고,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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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1은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공단측은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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