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업무방해2016노1620의정부지방법원 2심2016-09-08 선고검수완료

저작자가 아닌 자신을 서적의 공저자로 이름 올리고 이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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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경부터 피고인 1, 2, 3은 공범들과 함께 자신들이 실제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발행함.
  • 2012년 3월과 2013년 3월에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서적을 발행하고 공개함.
  • 피고인 1은 2012년, 피고인 2는 2013년, 피고인 3은 2010년에 각각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허위 서적을 제출하여 대학의 업무를 방해함.
  • 검사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함.
  •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로 법원은 다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자신들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허위 서적을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여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 해석과 업무방해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최초 발행에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들이 저작자가 아닌데도 자신을 공저자로 표시하여 서적을 발행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
  •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허위 자료 제출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임.
  • 피고인 1이 기준 점수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허위 자료 제출로 평가 결과를 왜곡한 점에서 업무방해가 인정됨.
  • 대학 측의 심사 불충분을 이유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방대한 자료와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심사 불충분이 방해 성립을 부정하지 않음.
  • 독일과 일본 저작권법과 비교하며 현행법의 ‘공표’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저작권법을 위반했고, 이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해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저작권법상 ‘공표’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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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최고 지성인이자 교육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빠져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하여 책을 출간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교원업적평가 내지 교수재임용평가 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한 점
↓ 감경 사유1건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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