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업무방해2015고단472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4-28 선고검수완료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서적에 무단으로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피고 1: 벌금 1,200만원피고 5::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실제로 쓰지 않은 서적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 이 서적은 2009년 초판 발행 후 2012년과 2013년에 개정판도 발행되었다.
  • 교수들은 이 서적을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제출해 대학의 교원 업적 평가를 받는 데 사용했다.
  •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저작권법 위반과 대학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 일부 교수들은 범행을 인정했고, 모두 초범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서적에 무단으로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저작권법을 어기고 대학의 교원 업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교수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수들이 실제로 저작자가 아닌데도 출판사 직원의 요청을 받고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한 점을 인정했다.
  • 교수들이 개정판 서적도 받아보고 강의에 사용하거나 연구 업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로 인해 대학의 교원 업적 평가 심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았다.
  • 다만, 2015년 발행된 서적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교수들 중 일부는 범행을 인정했고,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쓰지 않은 책에 이름을 올려 연구 업적으로 제출하며 대학 평가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저작권법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저작자도 아닌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사익을 추구함
↓ 감경 사유2건
  • 일부 피고인들의 자백
  • 피고인 1, 2, 4, 5, 6, 7의 초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