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업무방해2007노17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8-10-17 선고검수완료

경쟁업체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함.

피고 12): 벌금 700만원피고 34): 벌금 1,0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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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5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경쟁업체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주소창에 입력된 URL을 임의로 바꾸어 경쟁업체 사이트 대신 피고인 5 주식회사 사이트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함.
  • 2005년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피고인 1, 2가 피고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보호모듈 파일을 배포함.
  • 피고인 5 주식회사는 한글키워드서비스 관련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경쟁업체들의 프로그램과 충돌하는 방식을 사용함.
  • 경쟁업체들은 이미 자신들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배포 중이었고, 한 컴퓨터에서 여러 업체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을 인정함.
  • 다만 피고인들이 경쟁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려 했고, 업계 내 유사한 경쟁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 4와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경쟁업체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경쟁업체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기술적 한계와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법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들이 경쟁업체의 불법적 삭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능을 추가한 점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들의 프로그램이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고,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한 점도 고려됨.
  • 경쟁업체 프로그램의 정보가 임의로 변형되어 이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 인터넷 이용자들의 업무 방해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일부 공소사실은 기각됨.
  • 피고인들의 행위가 경쟁업체의 영업에 직접 타격을 주고 일반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됨.
  • 피고인 3, 4는 단순 개발 의뢰만 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을 참작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경쟁업체의 플러그인 프로그램 작동을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으나,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충돌과 법적 책임 범위를 다투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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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경쟁업체의 정상적인 작동을 불법적으로 차단
↓ 감경 사유1건
  • 기능을 없애고 합의하려고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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