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업무방해2011노4304수원지방법원 2심2011-12-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어머니의 실명과 관련해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조용히 1인 시위를 벌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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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의 어머니가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안내염 합병증으로 실명 판정을 받음.
  • 피고인들과 가족들이 병원 1층 출입구 앞에서 ‘원장에게 수술을 받았는데 실명되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임.
  • 시위는 확성기 사용 없이 조용히 진행되었으며, 병원 업무에 어느 정도 장애가 발생함.
  • 검사는 피고인들의 시위가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함.
  • 법원은 시위 인원, 상황, 피고인들과 병원 원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어머니의 실명과 관련해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조용히 1인 시위를 벌인 행위가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켓 시위가 통행을 막거나 소음을 내지 않아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누를 정도의 힘이나 세력을 의미하며, 폭력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됨.
  • 피고인들이 벌인 시위는 교대로 한 명씩 조용히 피켓만 들었고, 출입구 통행을 막거나 소음을 내지 않아 위력으로 보기 어려움.
  • 시위 인원, 장소, 시위 방식, 피고인들과 병원 원장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위를 벌인 점과 병원 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전과나 동기, 시위 중단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함.
  • 이 사건 시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도 참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병원 앞에서 조용히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행위는 병원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힘이나 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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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시위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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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들의 모(母) 甲이 안과병원 원장 乙에게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실명 확정 판정을 받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甲의 가족들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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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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