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한성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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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무죄1(17%)기각1(17%)일부승1(17%)원고패1(17%)
2012노4425·수원지방법원·2012-12-06·사기
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실형
10개월 (실형)
2012노3915·수원지방법원·2012-11-29·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 내용을 주민센터에 신청함.
무죄
무죄
2012노2975·수원지방법원·2012-11-29·사기
피고인이 법정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
기각
기각
2011노4304·수원지방법원·2011-12-08·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들이 어머니의 실명과 관련해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조용히 1인 시위를 벌임.
벌금
벌금 100만원
2005가합2526·수원지방법원·2005-11-15
원고가 피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해 유넥시스 장비를 삼성전자에 판매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발생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4.8억원)
2005라281·수원지방법원·2005-10-18
항고인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고 피고경정신청을 함
원고패
기각 (청구 2,2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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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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