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1노2089수원지방법원 2심2011-08-11 선고검수완료
건물 소유자가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고○○라는 명령을 전달받고도 정해진 기간까지 보완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노2089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1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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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방공무원들은 2010년 3월 30일 건물의 정기 소방점검을 했습니다.
- 점검에서 피고인 소유 부분을 포함한 여러 곳의 소방시설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층 감지기 미설치와 1층 감지기 탈락이 지적됐습니다.
- 소방공무원들은 건물 방화관리자와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며,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2010년 4월 1일 시정보완명령서가 건물 방화관리자에게 발송됐고, 방화관리자는 이를 받은 뒤 피고인에게 구두와 내용증명우편으로 내용을 알렸습니다. 피고인은 내용증명우편을 받지 않았습니다.
- 소방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사무실을 찾아가 지적사항을 직접 알리며 보완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2010년 4월 22일까지 시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명령서를 직접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1심에서 받은 벌금 300만 원과 소송비용 부담이 무겁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고○○라는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까지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명령서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1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명령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았다고 판단했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방점검에서 피고인 소유 부분의 감지기 미설치와 탈락이 확인됐고, 소방공무원들은 점검 뒤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명령서는 건물 방화관리자에게 전달됐으며, 방화관리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소유자들에게 명령 내용을 알리려 했습니다.
- 피고인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방공무원들이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지적사항과 보완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령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고쳐야 할 내용과 시정 기간을 알 수 있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지 않으면 화재로 사람과 재산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명령서를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방공무원 등을 통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기간을 알았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시정 요구를 알고도 기간 내에 불량사항을 고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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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 위험 초래 가능성
- 이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승훈
【원심판결】 **** **** 2011. 4. 19. 선고 2010고정235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방시설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지번 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288.62㎡와 1층 34.5㎡의 소유자인바, 2010. 4. 2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으로부터 받은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하여 완비·개수하도록 한 시정보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제출·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소속 소방공무원 ****, 3은 2010. 3. 30. 당시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입회 하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정기소방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소유의 4층 288.62㎡, 1층 34.5㎡ 부분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적발한 사실, ② ****, 3은 위와 같이 점검을 마친 후 **** 및 피고인에게 ‘적발사항에 관하여 시정보완명령서가 발부될 것이고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 ③ ****, 3은 2010. 4. 1. ****(수신자로는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 외 소유자일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게 2010. 4. 2.부터 2010. 4.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 명의의 시정보완명령서(이하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은 그 무렵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를 수령한 사실(관행적으로 소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건물의 경우 방화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만 대표로 시정보완명령서를 송달하고 그 외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송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위 ****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구두 및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의 내용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우편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 ⑤ ****, 3은 2010. 4. 10.경 ****로부터 피고인이 내용증명우편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시정보완명령 상의 지적사항(4층 감지기 미설치, 1층 감지기 탈락)을 알려주며 이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고 직접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이를 보완할 것을 통보한 사실, ⑥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정보완기간의 말일인 2010. 4. 22.까지도 위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정보완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 ****, 3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 소유 부분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않을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장재익 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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