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노2975수원지방법원 2심2012-11-29 선고검수완료

## 사실관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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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2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은 2012년 7월 11일에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인의 배우자가 2012년 8월 10일 피고인의 집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 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지만,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항소 이유서 미제출 여부였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배우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방식으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 피고인 본인이 직접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
  •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기록상 원심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유도 없었다.
  •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 따라서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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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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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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