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노3937대구지방법원 2심2026-01-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이유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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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5노3937 사기 사건(2026년 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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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 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
  •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었으나, 피고인은 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제출된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았다.
  • 법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를 적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이유가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법원 기록을 살펴보았으나,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이유서 미제출과 이유 기재 부재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항소 이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해진 절차와 법률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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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성호(기소)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242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12.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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