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노139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0-10-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인은 항소 이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법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만한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항소 이유를 적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법원 기록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만한 다른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적법한 항소 이유서가 없으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