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업무방해2014고단905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도매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약 해지와 도매점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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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2008년 말부터 2009년 사이에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
  • 이들은 도매점 평가제를 통해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미달 도매점에 계약 해지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여 도매점 운영을 방해했다.
  •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도매점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거래처를 빼앗았다.
  • 도매점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는 직영 도매점 확대와 불공정거래행위로 기존 도매점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종료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와 3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회사에는 5천만 원 벌금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도매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약 해지와 영업비밀 부당 사용으로 도매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 쟁점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영업비밀 사용의 부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업무방해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해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매점과의 계약서에 상호 합의 없이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함에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 도매점 평가제를 통해 매출 목표를 강제로 설정하고, 목표 미달 도매점에 불이익을 주어 영업 활동을 방해했다.
  •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도매점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거래처를 빼앗았다.
  • 피고인 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 도매점들이 회사에 크게 의존하는 점을 악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
  • 다만, 피고인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도매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도매점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도매점의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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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회사의 도매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압박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회사와 도매점들 사이의 공급계약은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
  • 피고인 1, 피고인 3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2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와 도매점장과 사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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