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노300서울고등법원 2심2009-10-22 선고검수완료
네이버 홈페이지에 광고 대체 프로그램을 설치해 피해자 회사의 광고를 덮거나 추가함으로써 광고영업을 방해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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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경 피고인 1은 '업링크솔루션'이라는 광고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용자가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피고인 2 회사 서버에 저장된 광고가 네이버 광고를 대체하거나 추가로 표시되었다.
- 피고인들은 광고주들과 계약을 맺고 광고료를 받아 수익을 얻었다.
- 프로그램은 네이버 홈페이지의 광고를 덮거나 추가해 피해자 회사의 광고영업을 방해했다.
-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네이버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출처 혼동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광고 대체 프로그램을 설치해 피해자 회사의 광고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네이버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출처 혼동을 일으켰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영업표지 사용에 따른 혼동 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네이버 홈페이지의 마크와 로고만이 영업표지로 인정되며, 피고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광고 출처로 사용하지 않았다.
- 프로그램 설치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고, 이용자는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광고를 닫을 수 있었다.
- 프로그램은 네이버 서버의 원본 HTML 파일을 변경하지 않고 이용자 컴퓨터 내에서만 광고를 덮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 네이버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광고 주체에 대해 특별한 가치 차이를 두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도 영업표지 식별력 활용 인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네이버 영업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해 출처 혼동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네이버 광고를 대체하거나 추가하는 행위가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네이버 홈페이지에 광고 대체 프로그램을 설치해 피해자 회사의 광고영업을 방해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영업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해 출처 혼동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프로그램의 설치와 광고 대체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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