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업무방해2020노281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2-01-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홍보용 현수막 3개의 끈을 잘라 손상시켜 홍보를 방해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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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5일 아침 6시 40분부터 6시 50분 사이, 서울 영등포구 OO지역 도로변 가로수에 설치된 현수막 3개의 끈이 잘려 손상됨
- 피해자는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 회장으로, 현수막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의 끈을 과도로 잘라 떼어내어 현수막을 손상시킴
-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현수막을 이용한 입장 홍보가 불가능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 3개의 끈을 잘라 손상시켜 피해자의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현수막 게시가 보호받을 업무인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홍보 활동이 보호받을 업무라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운영하는 지주협의회의 현수막 게시 활동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함
- 현수막 내용은 피고인이나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업무 수행이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음
- 피고인의 현수막 끈 자르기 행위는 피해자의 합법적인 홍보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행위 동기로 밝힌 감정적 이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 피해자의 홍보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홍보용 현수막 3개의 끈을 잘라 손상시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홍보 활동이 보호받을 업무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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