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업무방해2021노177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1-07-2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게시된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내 제거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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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19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에서 승인 없이 게시된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내 제거함.
- 해당 공고문은 피해자들이 회장의 승인 없이 게시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
- 피고인은 공고문 제거가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방법이 아니며, 다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 피해자들이 게시한 공고문은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임.
- 피고인은 공고문 제거 행위가 위법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승인 없이 게시된 공고문을 무단으로 제거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고문 제거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고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권한은 회장에게만 있고, 피해자들이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음.
- 피해자들이 게시한 공고문은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하자가 있었음.
- 피고인은 공고문을 제거하지 않고도 별도의 공고문 부착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알릴 수 있었음.
- 공고문 제거는 수단과 방법 면에서 적절하지 않았고, 보호받아야 할 이익과 침해된 이익의 균형도 맞지 않음.
- 공고문 제거 행위가 자정 무렵에 이루어진 점과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승인 없이 게시된 아파트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내 제거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다른 적법한 방법이 있었기에 무단 제거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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