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업무방해2016노619부산지방법원 2심2016-05-27 선고검수완료
자동문 설치 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자동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예약기능을 설정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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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건물 1층 출입구에 자동문 설치 공사를 완료했으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 2014년 1월 10일, 피고인A는 자동문에 번호키 자물쇠를 설치하고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예약기능을 설정함.
- 2014년 1월 20일부터 자동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작동하게 됨.
- 피해자B는 자동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여러 차례 피고인A에게 고○○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A는 대금 지급 전까지 고쳐주지 않겠다고 함.
- 자동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아 도둑이 건물에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함.
-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A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문 설치 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자동문에 번호키를 설치하고 자동 작동을 중지시키는 예약기능을 설정해 자동문의 기능을 방해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의 동의 여부, 그리고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문을 물리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자동 작동이 중지되도록 예약기능을 설정해 자동문이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함.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자동문의 효용을 없애는 상태를 만든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
- 피해자B와 관련자들은 자동작동 중지 예약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고○○라는 요청에도 피고인A가 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고 봄.
- 자동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아 도둑이 들어오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A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리고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대금을 받지 못하자 자동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예약기능을 설정해 자동문의 기능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문의 효용을 해하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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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하여 자동문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자동문을 설치하고 그 공사잔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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