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노3521부산지방법원 2심2021-06-17 선고검수완료
전자장치 부착 법규 반복 위반 및 경고 무시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무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야간 외출제한, 주거지역 제한 등을 어겼습니다.
-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경고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과거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인은 재물손괴(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괴한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틱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무시한 점은 죄책이 무겁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도 불리한 정상입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다른 죄(업무방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과 같은 형(징역 8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반복적인 위반과 경고 무시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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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장치부착관련 법에서 정한 여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점
-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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