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업무방해2019고단483전주지방법원 1심2020-03-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설치된 유치권 주장 플래카드와 CCTV를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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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공사 중인 원룸건물과 토지를 사들였다.
  • 이전 소유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건물에 유치권 행사 플래카드 4장과 CCTV 1개를 설치했다.
  • 피고인은 이 플래카드와 CCTV를 제거하도록 부탁했고, 이에 따라 제거가 이루어졌다.
  • 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건물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플래카드 등이 설치된 점, 유치권 신고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플래카드 설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의 플래카드 등 제거 행위는 정당한 소유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설치된 유치권 주장 플래카드와 CCTV를 제거한 행위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플래카드 등이 유치권 행사로서 정당한 설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후 설치된 점과 유치권 신고 부재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소유권 행사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고, 매각대금도 완납했다.
  • 유치권을 주장하는 측은 경매 과정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원 집행관의 현황조사 당시 플래카드 등이 없었다.
  • 플래카드와 CCTV 설치가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충분했다.
  • 유치권 신고가 없으면 법적으로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플래카드 설치는 위법한 행위였다.
  • 피고인은 플래카드 등을 제거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 했고, 파괴가 아닌 단순 제거에 그쳤다.
  • 피해자는 플래카드 4장 중 CCTV 1개만 회수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매로 건물을 사들인 후,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유치권 주장 플래카드와 CCTV를 제거했다. 법원은 플래카드 등이 피고인 소유권 취득 후 불법적으로 설치된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소유권 행사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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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甲 소유의 공사 중인 원룸건물과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甲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乙이 공사현장에 플래카드와 CCTV를 설치하자 이를 제거함으로써 乙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플래카드 등의 제거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乙의 플래카드 등 설치는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乙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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