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업무방해2025고합24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11-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주차표지판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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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0월, 피해자가 빌라 공용 주차장 일부에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주차표지판을 설치함.
  • 피해자는 해당 구역을 자신의 사유 공간처럼 사용하며 주차차단시설 공사까지 시작함.
  • 빌라 반장인 피고인과 다른 입주민들은 반상회를 열어 피해자의 주차표지판을 제거하기로 결의함.
  • 2024년 3월 21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버림.
  • 피해자는 경찰 신고와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분쟁이 이어짐.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무죄를 평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구역이라며 설치한 주차표지판을 제거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공용 주차 공간 무단 점거와 미관 훼손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 여부였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공용 주차장을 사유화하려고 했고, 주차표지판 설치와 차단시설 공사까지 진행한 점.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무단 점거와 미관 훼손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며, 더 가벼운 수단이 없었다고 인정됨.
  •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주차표지판 시가 약 35만 원으로 경미한 수준임.
  • 빌라 규모가 작아 관리 주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입주민들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에 분쟁 해결을 요청했으나 효과가 없었음.
  • 피해자가 반상회 참석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공용 구역을 독점하려 했으며, 경찰 신고와 고소를 반복해 상황이 악화됨.
  •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충족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빌라 공용 주차장을 사유화하려는 피해자의 행위를 막기 위해 주차표지판을 제거했으며, 법원은 이를 사회상규에 맞는 정당한 행동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공용 공간 관리와 입주민 간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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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빌라 주차장 중 일부에 빌라 거주자인 甲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설치한 甲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차표지판 제거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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