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업무방해2016고합320울산지방법원 1심2017-03-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냉각수를 뿌려 립스틱과 물티슈를 손상시키고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풀어 제동장치에 장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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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몰래 들어가 냉각수를 뿌려 립스틱 2개와 물티슈 1개를 손상시켰다.
  • 이틀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의 차량 내부 물품을 손상시켰다.
  • 피해자는 차량 내부 물품이 냉각수로 인해 악취가 나서 폐기했고, 두 번째 손상은 새로 갖다 놓은 물건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차량 브레이크 오일 호스 연결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시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세 차례 시도했다.
  • 피해자는 차량 이상을 인지하고 저속 운전과 사이드 브레이크 사용 등으로 사고를 막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조작한 점은 인정하나, 살인의 의도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냉각수를 뿌려 립스틱과 물티슈를 손상시키고,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풀어 제동장치에 장애를 일으켜 교통사고를 유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살인의 의도는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고, 재물 손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차량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풀어 제동력에 장애를 일으킨 점은 인정되나, 그 장애가 심각하거나 완전한 기능 상실로 이어져 사고가 필연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차량 이상을 인지하고 안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막은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결별 후 행동을 종합해 보면 갑자기 살인을 결심했다고 보기 어렵다.
  • 살인의 고의, 즉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 냉각수를 뿌려 립스틱과 물티슈를 손상시킨 행위는 두 차례에 걸쳐 별개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의 차량에 냉각수를 뿌려 내부 물품을 손상시키고,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풀어 제동장치에 장애를 일으켜 사고를 유발하려 했으나 살인의 의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물 손괴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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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감경 사유2건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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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甲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데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甲의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연결하는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시킴으로써 차량 제동장치 등에 장애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甲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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