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노423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12-09 선고검수완료
집회 중 경찰이 설치한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피고인들이 제거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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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가 열림.
- 경찰은 집회 장소 안에 플라스틱으로 된 무인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들을 배치함.
- 집회 참가자들인 피고인들이 이 질서유지선을 제거함.
-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집회 중 경찰이 설치한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제거한 행위가 문제되었고,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가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설치한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은 집회 장소를 나누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하였고, 이는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음.
- 집회 장소에는 이미 화단과 점자 보도블럭 등 자연스러운 경계가 있었고, 별도의 질서유지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음.
- 집회 주최 측은 자체적으로 질서유지인을 두어 집회를 관리할 수 있었으며, 경찰이 집회 장소 일부를 점유하는 것은 집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임.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조치도 이 사건에서는 필요하거나 적법한 긴급 상황이 아니었음.
- 피고인들이 질서유지선을 제거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 정당방위로 인정됨.
핵심 정리
경찰이 집회 장소 내에 설치한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를 제거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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