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6재노5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12-26 선고검수완료
2004년 8월과 11월경 간통 행위를 하여 기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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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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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57 성범죄 사건(2016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 제241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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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8월과 11월경 피고인이 간통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200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고, 이후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조항(구 형법 제241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 이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을 기점으로 간통죄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음.
- 피고인은 이 위헌 결정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 8월과 11월에 간통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9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간통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쟁점은 간통죄 조항의 위헌 여부와 재심 청구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잃으며, 형벌 관련 법률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 다만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된다.
- 피고인의 유죄 판결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확정된 것으로,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잃은 법률 조항에 근거한 판결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 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간통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소급해 효력을 잃자, 이전에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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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 변호사 오병국 외 1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노825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이 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위헌결정
가. 피고인은 2004년 8월 및 11월경 각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2008. 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09. 5. 20.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재항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이하 ‘종전 합헌결정’이라고 한다),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 형법 제241조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08. 11. 25.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형법 제241조가 적용된 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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