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5재노2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05-08 선고검수완료

2004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처벌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노22 성범죄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형법 제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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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A는 항소하였다.
  • 200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되었으며, 같은 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 피고인A는 이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범행 시점이 위헌 결정의 소급효 발생일 이전이라 재심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4년에 간통죄로 처벌받았고, 이후 간통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와 재심을 청구했다. 쟁점은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범행이 소급효 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져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 결정은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소급효가 발생한다.
  • 형법은 범죄와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에 있었고, 위헌 결정은 2015년에 나왔다.
  • 피고인A의 범행은 2004년으로, 위헌 결정의 소급효 발생일인 2008년 10월 31일 이전이다.
  • 따라서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었지만, 그 결정의 소급 적용은 이전 합헌 결정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피고인A의 범행은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재심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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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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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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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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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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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386·서울서부지방법원·2007-11-16·1심·유죄 (형 선고)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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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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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3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6·2심·기각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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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4노4739·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성범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383-1(분리)·대전지법 홍성지원·1990-09-21·1심·기각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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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재노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6·2심·기각

2004년 8월과 11월경 간통 행위를 하여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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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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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성범죄≠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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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1516·서울북부지법·2007-07-16·1심·판단 없음

유부남인 피고인A가 호텔에서 피고인B와 여러 차례 성교하고, 피고인B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간통·상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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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오병국 외 1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노825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08. 2. 19.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 2004. 8. 7.경 1회 및 2004. 11. 8.경부터 2004. 11. 10.경 사이에 1회 각 상간하여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법원 2008노825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이 2009. 5.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8.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략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위 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만 신법에 의한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법과 형법의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 후에 한하여 소급효가 미치도록 함으로써 합헌결정에 담긴 당대의 법감정과 시대 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로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을 두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1헌가31호 등으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2008. 10. 30. 2007헌가17호 등으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형법 제241조는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이 2008. 10. 31.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인 2004. 8. 7.경 및 2004. 11. 8.경부터 2004. 11. 10.경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동규(재판장) 박성준 김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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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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