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처벌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노22 성범죄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형법 제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A는 항소하였다.
- 200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되었으며, 같은 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 피고인A는 이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범행 시점이 위헌 결정의 소급효 발생일 이전이라 재심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4년에 간통죄로 처벌받았고, 이후 간통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와 재심을 청구했다. 쟁점은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범행이 소급효 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져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 결정은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소급효가 발생한다.
- 형법은 범죄와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에 있었고, 위헌 결정은 2015년에 나왔다.
- 피고인A의 범행은 2004년으로, 위헌 결정의 소급효 발생일인 2008년 10월 31일 이전이다.
- 따라서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었지만, 그 결정의 소급 적용은 이전 합헌 결정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피고인A의 범행은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재심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배우자가 있는 ****과 ****가 2008년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짐.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함.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2004년 8월과 11월경 간통 행위를 하여 기소됨.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짐
유부남인 피고인A가 호텔에서 피고인B와 여러 차례 성교하고, 피고인B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간통·상간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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